경성, 개성, 경기에서 3천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30식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로 정하였으니... 조선왕조실록
경성(京城)·유후사(留後司)·경기(京畿)에서는, 3천 리는 경상·전라·평안· 함길도 안에서 30식(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12월 11일 정미 2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2111_002
형조에서 유죄인의 배소를 상정하여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에 앞서 유죄인(流罪人)의 배소(配所)를 상정(詳定)하였으되, 경성(京城)·유후사(留後司)· 경기(京畿)에서는, 3천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30식(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 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충청도에서는, 3천 리는 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경상도에서는, 3천 리는 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전라도 에서는 3천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 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강원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강원도에서는, 3천 리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황해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황해도는, 3천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함길도에서는, 3천 리는 경상· 전라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경상·전라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평안도에서는, 3천 리는 강원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황해·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정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변원 충군(邊遠充軍)도 이상의 각도에서 30식 밖의 극변 방어소(極邊防禦所)에 충군(充軍)하고, 만일 국가에 관계되는 죄수라면 평안도의 인산(麟山)·이산(理山) 이북의 연변(沿邊) 각 고을과 함길도의 길주(吉州) 이북의 여러 고을에 유배(流配)하거나 충군(充軍)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2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유후사 [留後司] 조선 초기에 개성(開城)을 맡아 다스리던 유후(留後)가 행정 사무를 보던 관아. 또는 그 관할 행정 구역. 태조 3년(1394)에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漢陽)으로 옮기고, 그 이듬해에 개성부를 다스리는 관아인 부(府)를 유후사(留後司)로 고쳐 유후•부유후(副留後) 등의 관원을 두었다가, 세종 20년(1438) 에 다시 유후사를 부로 고치고 유수(留守)•부유수(副留守) 등을 두었음. 유후의 품계는 정2품 이상 이었음.“ [네이버 지식백과]유후사 [留後司]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식(息) 거리의 단위. 1식은 30리에 해당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리(里) 요약: 척관법에 의한 길이의 계량단위로 통상적으로 약 400m의 길이를 나타낸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길이의 법정계량단위인 미터(m)를 사용해야 한다. 척관법에 의한 길이의 계량단위로 자 또는 척(尺)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척관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등 부정확하여 현재 길이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인 미터(m)를 사용하여야 한다.리의 길이는 조선 세종 때 374.31미터,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조선 후기엔 540미터, 대한제국 때는 420미터로 바뀌어 왔다. 이후 일본의 도량형이 도입되면서 현재 국가표준으로 1리는 12,960자이며 12,960×1자(10/33m) = 129,600/33m = 3927.27m로 약 4km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리를 약 400m로 환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리 500m로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 [里] (두산백과)
“유죄인(流罪人)의 배소(配所)를 상정(詳定)하였으되, 경성(京城)·유후사(留後司)·경기(京畿) 에서는, 3천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30식(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전라·평안· 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3,000리=3,000X0.4=1,200Km 2,500리=2,500X0.4=1,000Km 2,000리=2,000X0.4= 800Km
30식=30리X30X0.4=360Km 25식=30리X25X0.4=300Km 20식=30리X20X0.4=240Km
유죄인(流罪人)의 배소(配所)를 상정(詳定)하였으되, 경성(京城)·유후사(留後司)·경기(京畿)에서는, 3천 리=1,200Km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30식(息)=360Km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한반도 대륙 충청도에서는, 3천 리=1,200Km는 함길도 안에서 30식=36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함길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경상·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한반도
대륙 경상도에서는, 3천 리=1,200Km는 함길도 안에서 30식=36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함길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한반도 대륙 전라도에서는 3천 리=1,200Km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360Km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경상·강원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한반도 대륙 강원도에서는, 3천 리=1,200Km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30식=360Km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경상·황해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한반도
대륙
황해도는, 3천 리=1,200Km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360Km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한반도 대륙 함길도에서는, 3천 리=1,200Km는 경상·전라도 안에서 30식=360Km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경상·전라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한반도
대륙
평안도에서는, 3천 리=1,200Km는 강원도 안에서 30식=360Km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1,000Km는 강원도 안에서 25식=30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800Km는 황해·함길도 안에서 20식=240Km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정하였으니,
한반도
대륙
"바라옵건대, 변원 충군(邊遠充軍)도 이상의 각도에서 30식=360Km 밖의 극변 방어소 (極邊防禦所)에 충군(充軍)하고,
만일 국가에 관계되는 죄수라면 평안도의 인산(麟山)·이산(理山) 이북의 연변(沿邊) 각 고을과 함길도의 길주(吉州) 이북의 여러 고을에 유배(流配)하거나 충군(充軍)하지 말게 하소서." 죄인출신지 죄인 유배지
한양, 개성, 경기 3,000리: 경상, 전라, 평안, 함길도 2,500리: “ “ 2,000리: “ ”
충청도 3,000리: 함길도 2,500리: “ 2,000리: 경상·전라·강원·함길도
경상도 3,000리: 강원·함길도 2,500리: “ ” 2,000리: 전라·강원·함길도
전라도 3,000리: 강원·함길도 2,500리: “ " 2,000리: 경상·강원도
강원도 3,000리: 전라·평안도 2,500리: “ ” 2,000리: 경상·황해도
황해도 3,000리: 강원·함길도 2,500리: “ ” 2,000리: 강원·평안도
함길도 3,000리: 경상·전라도 2,500리: “ ” 2,000리: 강원·평안도
평안도 3,000리: 강원도 2,500리: “ 2,000리: 황해·함길도
사진출처 http://cafe.daum.net/warong84/FY8J/5 세종임금님 때 조선의 예상 강역 세종임금님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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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의 양형제도는 정도전이 정리한 경국대전에 기초하여 세종을 거쳐 성종조에 온전하게 집대성됩니다. 그 중 유배형의 양형 기준으로 3000리, 2500리, 2000리 밖으로 포승된채 걸어가야 됩니다.
2. 문제는 양형의 집행에 있어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3000리형을 받으면 (*0.5454=1,636km) 최소 1500킬로이상을 걸어가야 하는데 짐작하듯이 유배지까지 직행하면 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3. 유배형이 가벼운 벌이 될 수 없는게 ' 걸어가다 죽어라'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특히 나이많은 사람에겐 극형이지요.
4. 세종 이전에 유배집행은 유배지까지의 거리를 참작하여 직행하지 않고 돌고 돌아 양형거리를 채우고 마지막으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유배지가 고정되지 않고 자꾸 바뀌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이를 曲行이라 합니다.

6. 세종12년 위의 기사는 유배형의 양형제도를 개편하는 의미로 해독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배형의 종류로써 3,000,2500,2000리를 보고 실질적으로 개편안으로 30식, 25식,20식이 새로운 양형기준이 되는것입니다.
7. 유배형이 확정되면 유배지와 이동경로가 금방 명확해 질 뿐더러 집행자의 관리까지 세분화 시칸 것입니다.
목적지인 해당도계에 입경하면 그로부터 30식(900리*0.5454=490kn),25식,20식에 해당되는 유배지로 간다는 뜻입니다.

"거리"는 조선지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직선거리와 실제 도로의 거리는 차이기 크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산을 깍고, 다리놓고, 터널 뚫고 포장한 고속도로시대에도 직선거리가 차이가 큰데, 초기 한양을 현재의 서안으로 가정해도 동쪽은 부족하고 서쪽은 서역 땅까지 포함되에 합리적인 기사해독이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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