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게스트 하우스 다유락(정읍진산동 영모재)은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정읍 게스트 하우스 다유락입니다.
정읍의 한옥 풍류방, ‘게스트 하우스, 다유락’입니다.
정읍의 19세기 풍류방 '정읍진산동영모재'가 새롭게 게스트 하우스 '다유락'으로 한옥 마니아·문화예술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모재는 2016년 여름부터 한옥 게스트 하우스로 영업허가가 승인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일부 지인들 위주의 방문과 제한적 숙박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모재가 게스트 하우스 ‘다유락(茶遊樂)’으로 거듭나기까지는 2003~2004년까지 문화재 등록을 위한 다양한 이들의 노력이 있어, 2005년 11월 등록문화재 제213호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 당시 지자체가 기록한 ‘광산 김씨, 재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문화재청을 비롯한 모든 기록들이 ‘광산 김씨, 재실’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화재 지정 이후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던 영모재(永慕齋)에 2006년 봄, 입주하여 2006~2016까지의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적 참여관찰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영모재는 17~18세기 ‘위항문학(委巷文學)’, ‘시단(詩壇)’의 실증적 유산이자, 이 시단이 18~19세기를 거쳐 ‘가단(歌壇)’으로 변화되었던 풍류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문화재청과 시는 17~18세기, ‘시단’의 풍류방과 18~19세기 ‘가단’의 사상적 염원이던 영모재에서의 ‘새 세상을 염원하던 벽화와 건축양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생성 공간’으로서의 사상과 철학, 문화, 섹슈얼리티, 종합연희가 뒤섞인 풍류방으로 표기가 아닌, “김평창의 사후, 그를 그리기 위해 묘지 아래 지은 재실”이란 ‘명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공지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이곳이 우리나라 판소리의 탄생배경과, 풍류악, 그리고 시(詩), 서(書), 화(畵), 악(樂)의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악·가·무·희·사(樂歌舞戱詞)의 문화적 전통으로 귀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대사적 흐름을 밝힘으로써, 이를 체험하고 향유·공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영모재는 17~18세기 ‘시단’의 유산과 19세기 ‘가단’의 풍류문화 유산이 약 7m 높이의 솟을대문 벽화와 본채 네 개의 팔괘가 새겨진 활주기둥, 그리고 마치 날아갈 것처럼 펼쳐진 본채 누각, 내·외부 이곳저곳의 주련과 한시, 벽화와 편액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영모재는 그동안 그 순기능에 걸맞게 매년 한국무용, 대금, 가야금, 판소리 등 국악인과 한국화가, 서양화가, 클래식 연주자, 대중가수 등의 산공부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며, 일부 한옥 마니아들의 소그룹 모임 등으로만 제한적 공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영모재는 19세기 풍류방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일반 주거전용 한옥과 달리 안채 없이 솟을대문과 이어진 행랑채와 본채가 二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본채 위주로만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어왔습니다.
영모재는 행랑채에 방 3개와 주방2개소가 위치에 있으며, 본채에는 큰방 1개와 작은방 2개, 다락1, 주방1(약 13평), 샤워·화장실1, 다도와 다용도용 대청마루(15평) 등 전체 약 70여 평이 위치해 있어 행랑채는 관리동으로, 본채가 풍류방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풍류방 영모재를 게스트 하우스로 개방한 이유는 상업적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17~18세기 서구 유럽의 살롱과 카바레의 순기능적 요소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17~18세기, 그리고 19세기 풍류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며 다양한 상생의 문화를 생성하던 풍류방의 순기능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모재는 약 150여 년 전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전히 상수도 없이 자가 샘을 이용하고 있으며, 난방 역시 전통적인 구들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화목비와 이부자리, 아침 식사 등 차별화된 편의제공을 위해 고급형 한옥 풍류방으로 농촌민박 ‘다유락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대청마루와 방3개, 주방까지 약 50여 평에서도 숙박이 가능하지만 동절기에는 고비용의 화목과 이부자리가 제공되어도, 본채의 방 3개에서 8~10명 이내의 인원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단체 위주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수기(가을)에는 1인당 5만원, 비수기 1인 4만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침 식사를 원하시는 경우 추가비용 1만원으로 08~09시까지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실 경우, 보천교, 동학 유적지, 내장산과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 등에 대한 안내와 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류방 진산동영모재에서는 국악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제한적인 무료 개방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져 왔으며, 풍류방 운영을 위해 최소 비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공연과 전시를 통해 18~19세기 풍류방의 사상과 철학적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상생의 문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즈넉한 풍류방 영모재를 활용한 공연, 전시, 숙박 등을 통해 풍류방 영모재의 순기능을 체험하고, 향유하고, 공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위해 063) 532- 1885, 또는 010 3651 1885,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농협 352 0219 2684 43, 국민 758001 01 170198 예금주 이용찬입니다. 영모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영모재에서 진행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자료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는 다움까페 http://cafe.daum.net/jeoneupsar 와 네이버 밴드 http://band.us/#!/band/64291516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 하우스, 다유락’ 이용을 위한 사전 예약과 취소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 위원회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100%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전 최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배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세부문의는 063) 532-1885, & 010 3651 1885 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풍류방 영모재, 게스트 하우스 다유락 밴드에서는 풍류방 영모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밴드 공지글을 통해 그동안 연구된 논문과 자료들을 연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밴드 주소는 아래/ http://band.us/#!/band/64291516/post/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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