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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개혁 총회 신학교 노회 개교회 규칙(사당동 총회 신학교, 남현동 총신)

도심안 2018. 12. 29. 03:26

예장 합동개혁 총회 신학교 노회 개교회 규칙| 교회사무

길 진리 생명 | 조회 352 |추천 0 | 2017.09.14. 08: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총 회 규 칙
 
1장 총 칙

2장 조 직
 
3장 회 의
 
4장 선 거
 
5장 상비부
 
6장 총무이사감사
 
7장 자격고시
 
8장 재 정
 
9장 부 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규칙
 
1장 총 칙
 
1조 명칭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이하 본회)라 칭하고 본 규칙은 (이하 본법)이라 칭한다.
2조 목적본법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한다.
3조 사무소본회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내에 둔다.
 
2장 조 직
 
4조 임원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3인 3. 서 기: 1
4. 부서기: 1인 5. 회의록서기: 1인 6. 부회의록서기: 1
7. 회 계: 1인 8. 부 회 계: 1
5조 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회를 총괄대표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본회 서무일체를 담당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서기에게 이관한다.
6. 회의록부서기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 본회 재무일체를 담당한다.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6조 총대의 자격본회 총회 대의원(이하 총대)은 각 노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 로 총회와 노회에 서류가 비치된 자로 각 노회가 파송하되목사총대는 교회 담임목사기관목사로 하고 장로총대는 1개 당회 장로 3인당 1인으로하며그 명단을 총회개최 2개월전에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총대는 총회 개최 1시간전에 등록하고 명패를 교부받아야 한다.
타교단에서 가입해온 목사는 본회 직영신학교에서 편목과정 이수후 1년이 경과하여야한다.
7조 자격의 제한교회 및 산하기관 담임 목사가 그 직을 사임한 후 2년 6개월 이상 휴직상태면 무임이며은퇴목사선교사무임목사부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
8조 임원의 자격본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목사안수(이하안수)15년이상부회장 경력.
2. 부회장목사부회장은 안수 14노회장경력총회임원 3년경력.
장로부회장은 임직10노회임원 3년경력총회임원 3회경력.
장로부회장 적임자가 없을시 목사부회장으로 할 수 있다.
3. 서 기안수 7노회장경력총회임원 3년경력.
4. 기타임원안수 6노회장경력 또는 노회임원 경력으로하고적임장로가 없을시 목사로 할 수 있다.
 
3장 회 의
 
제 9조 성수본회 모든 회의는 제적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10조 결의본회 모든결의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수결로 한다.
11조 회의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매 9월 3째주간에 개최하며 헌법수정결산심의사업보고 및 계획,임원선출차기장소임원회 상정안각 노회 및 각부의 헌의안신안 건토의 등을 심의한다.
2. 임원회본회 정기총회 폐회이후 모든 업무를 주관하다.
1) 정기임원회정기적으로 회집하여 모든 실무를 집행한다.
2) 임시임원회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정기임원회와 같은 기능을 갖는 다.
3. 각부장 회의 총무가 소집주관하며각부의 사업계획의 취합 및 각부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한다.
4. 각부서 회의각부 사업을 계획심의 수행한다.
 
4장 선 거
 
12조 공천위원본회 모든임원의 후보는 임원자격자를 직전회장회장단서기 노회장 대표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배수공천한다.
13조 선거위원본회 선거위원은 회장의 자벽으로 선임하여 선거투표개표에종사케 한다.
1. 회 장출석원 2/3이상 득표를 요하며 3차시 과반수 득표로 한다.
2. 부 회 장출석원 과반수 득표를 요하며 2차시 다득표로 한다.
3. 기타임원다득표로 한다.
14조 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서기와 총무 의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조 보 선본회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차기 총회개최까지 부회장이 대행한다.
2. 기타임원정책위원회와 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선한다.
 
5장 상 비 부
 
16조 상비부본회 상비부는 다음과 같다.
1. 상설부
1) 공천부 2) 고시부 3) 정치규칙부 4) 임사행정부 5) 헌의부
6) 회의록 검사부 7) 재정부 8) 경목부 9) 재판국
2. 사업부
1) 교육부 2) 전도부 3) 선교부 4) 농촌사회부
5) 구제경조부 6) 출판국
상비부는 겸임 할 수 있으며구성인원의 수는 공천부에서 정한다.
17조 임무본회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설부
1) 공천부본 상비부의 구성을 주관한다.
2) 고시부목사후보생의 강도사고시 및 기타고시를 주관한다.
3) 정치규칙부헌법 및 규칙에 관한 제의 및 연구와 사건을 담당한다.
4) 임사행정부회원신상문제 및 행정에 관한 연구와 사간을 담당한다.
5) 헌의부접수된 안건의 처리를 담당한다.
6) 회의록검사부총회임원회산하노회 및 각기관의 회의록을 검사한다.
7) 재정부재정에 관한연구회계장부 검사및 예결산편성을 담당한다.
8) 경목부군목및 경목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9) 재판국산하기관 및 회원의 신상과 분쟁등의 재판을 담당한다.
2. 사업부
1) 교육부교역자 수양 및 종교 교육에 관한 일과(주일학교학생청년주교교사제직장로연합회의 지도및 각종 공과의 편찬과 발행을 주 관한다.
2) 전도부전도에 관한 일을 연구담당하며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한다.
3) 선교부해외 선교사업을 주관하며 남선교회 연합회를 지도한다.
4) 농촌사회부농촌및 사회발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5) 구제경조부대 내,외 구제및 경조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6) 출판국출판을 담당한다.
18조 임기본회 상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매년 1/3을 교체한다
19조 규정상비부중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치부와 헌의부에는 증경총회장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시부정치부재판국원은 노회장 경력총회임원 3년 경력자로 한다.
3. 각부의 장은 노회장 경력자중 본회임원 경력자로 한다.
20조 임시위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을 임원회에서 선임 하여 종사케 한다.
1. 총계위원노회의 상황을 총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절차위원총회절차를 준비하여 배부한다.
3. 지시위원회의중 광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4. 사찰위원총대의 천거검사와 출석점검을 담당한다.
21조 상설 및 특별기구본회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다.
1. 직영신학교직영신학교내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연수원 2) 대학원 3) 대학부
4) 평신도 성경대학 5) 재단이사회 6) 운영이사회
2. 정책위원회증경회장교단원로의 친목도모와 교단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 로서 증경회장과 교단발전에 공헌한 원로(본회 임원경력, 60세이상으로 각 노회 추천자중 임원회에서 추대한 원로)와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직전회장 이 회장이 된다.
3. 정책위와 임원연석회의 다음 사안을 처리한다.
1) 본법의 수정 2) 임원의 보선 3) 노회의 가입심의
4) 회원신상의 사안 5) 은급위원회 구성
4. 은급위원회본회 외원의 은급에 관한일을 담당한다.
5. 교역자 연합회전 회원의 친목도모와 목회및 교회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합 활동을 한다.
6. 노회장 연합회교단발전과 각 노회간의 화합과 연합활동을 한다.
매 5월에 산하 각노회의 행정일치와 효과적인 노회운영을 위하여 신임 임원 대상으로 헌법 및 규칙과 행정에 대한 연합교육을 실시한다.
7. 특별위원회사안발생시 지정된 사건처리를 위하여 정권위원회를 구성한다.
22조 제한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부활동을 위하여 본법이 정한 이외 의 단체나 기구를 조직하고저 할 때는 정책위원회와 임원회 연석회의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하며 불법단체를 조직가입활동하는 회원은 제8장 부칙 제39조 의 대상이 된다.
 
6장 총무이사감사
 
23조 총무안수 7년이상노회장경력총회임원 3년 경력자를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로 임명하여 임원회의 언권회원이되며회장의 지시로 대외연락업무를 담 당하며 실행부서의 사업을 총괄한다..
24조 이사본회 산하기관에 필요한 이사를 임원회에서 선임파송한다.
25조 감사본회 및 산하기관의 제반업무를 정기감사하여 총회개최 2개월전에 임원회에 보고 하며필요사안이 발생할때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감사 한다.
감사는 다른직을 겸할 수 없으며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회원이 된다.
 
7장 자격고시
 
26조 회원타교단 목사의 본회 가입후 회원자격 취득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원 졸업자대학원 편목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2. 신학대학원 미수자대학원 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7조 원로목사단독으로 지교회를 개척하여 정년까지 5년이상 시무한자는 원로목사로 추대 할 수 있다.
28조 선교사 및 군목본회 선교부에서 공식파송하는 선교사 및 군목은 본회직영신학교 대학원 이수자에 한하여 강도사 고시를 생략하고 조기안수할 수 있 다.
29조 목사고시강도사 인허를 득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30조 강도사고시대학원 1년이상 이수자는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노회는 대학원 졸업후 강도사 인허증을 교부한다.
31조 전도사고시신학교 졸업자에게 전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단독목회 2년이상신학교 2년이상 이수자로 당회장과 시찰장의 추천을 받 은자는 전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32조 교육전도사신학교 2년이상 이수자를 당회장이 지교회 교육전도사로 임 명할 수 있다.
33조 전도인지교회 담임목사가 필요한자를 전도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34조 교 사성경대학 수료자에게 교사자격증을 교부하여 산하 각 교육기관의 교사자격을 부여하며 장로고시에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8장 재 정
 
35조 재원본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
1. 산하노회의 상회비 2. 기타헌금 3. 각종 후원금
지교회의 노회상회비는 매 노회 회기당미자립교회: 1만원, 1년예산 5천 만원선: 10만원, 1년예산 1억이상: 50만원, 1년예산 2억이상: 100만원, 1년 예 산 3억이상: 200만원으로한다.
36조 총회비 및 규제각노회는 소속회원 1인당 월1만원의 상회비를 총회에 납 부 할일이며 3개월 채납시는 행정보류하며, 6개월 채납시는 정책위원회 및 임원회 연석회의의 심의로 제명할 수 있다.
 
 
9장 부 칙
 
37조 노회의 상황보고 및 상정안은 총회개최 2개월전에 서기부에 접수되어야 한다.
38조 서기는 총회개최 1개월전에 총회개최 공고와 함께 회의절차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39조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문제를 야기한 회원은 해당기관의 결의 대로 당해노회가 처리 하여야하며 총회의 지시를 거역한 노회는 소 정의 제재를 받는다.
40조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회의법에 준하다.
41조 본법의 수정은 접수된 수정안을 정치규칙부가 연구하여 상정하며 상정안을 정책위원회 및 임원회 연석회의에서 2/3 찬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
42조 본법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1996년 11월 7
 
81회 총회 준비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총회직영신학교 재단이사회 정관
 
총회직영신학교 운영이사회 회칙
 
 
 
 총회 직영신학교
 
재단 이사회 정관
 
 
 1장 총 칙
 
2장 회 원
 
3장 임 원
 
4장 회 의
 
5장 재 정
 
6장 부 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총회 직영신학교 재단이사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본회는 총회 직영신학교 재단 이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산하기관으로 교단 직영신 학교의 재산 및 교직원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본회 사무소를 총회 본부내에 둔다.
4(사업본회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신학교 발전기금 마련에 필요한 사업.
2. 장학기금 마련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자격)본회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총회 회원으로 노회의 파송을 받고 신학교 재단기금 500만원이상을 헌납 한자.
2. 본총회 산하 지교회 교인으로 당회장 및 노회장의 추천을 받고 신학교 재 단기금 1,000만원 이상을 헌납한자.
6(의무본회 회원은 소정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권리본회 회원은 이사회에서 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표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제반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8(추천권본회 회원은 산하 노회파송 신학생 1명을 노회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9(제한본회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신학교의 대학원장 및 원감학장 및 학 감을 겸직할 수 없고제 이사는 신학교 직원이 될 수 없다.
10(임기본회 회원의 임기는 본 신학교가 정규학교가 되기까지로 한다.
 
3장 임 원
 
11(임원본회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1인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이사장: 1인 이사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대리한다.
3. 상임이사: 1인 상근유급이사로 본회 실무를 총괄한다.
4. 감 사: 2인 본회 및 신학교 재정을 감사한다.
12(선출본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1차 출석원 2/3이상의 득표, 2차시 과반수 득표
2. 기타임원: 1차 과반수득표, 2차다득표
3. 감사임원회에서 선임
13(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4(사임임원의 사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15(보선본회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장 회 의
 
16(임무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수정.
2. 임원의 선출.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교원 및 직원의 선정기준 및 임면.
5. 본회의 사업 및 예결산심의.
6. 신학교의 예결산 인준.
17(정기회의본회 정기이사회는 매 3월과 9월에 개최한다.
18(임시회의)본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19(임원회본회 임원회는 매월 회집하여 본회의 제 실무를 집행한다.
 
5장 재 정
 
20(재원본회 재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재단기금.
2. 각종헌금 및 후원금.
3. 사업의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21(지출본회 재정의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22(회계년도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로 한다.
 
6장 부 칙
 
23(정족수본회의 제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결의는 다수결로 한다.
24(정관수정정관수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원 2/3이상의 찬동을 요한다.
25(발효본정관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1997년 월 일 총회신학교 위원회통과
 
 
총회직영신학교
 
운영이사회 회칙
 
 
 1장 총 칙
 
2장 회 원
 
3장 임 원
 
4장 회 의
 
5장 재 정
 
6장 부 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총회 직영신학교 운영이사회 회칙
 
1장 총 칙
 
1(명칭본회는 총회 직영신학교 운영 이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개혁산하 기관으로 교단직영 신 학교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본회 사무소를 총회 본부내에 둔다.
4(사업본회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신학교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신학교 장학기금 마련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신학교육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종류와 자격)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이사총회장단재단이사장상임이사대학원장 및 원감학장 및 학 감등 당연직과 노회가 파송한자.
2. 재정이사산하지교회 제직이상의 신급으로 당회장과 노회장의 추천을 받 고 신학교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재정을 지원한 자.
3. 후원이사산하지교회 성도로 당회장의 추천을 받고 신학교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후원을 하는 자.
6(의무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권리본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이사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표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재정이사발언권표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후원이사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8(제한본회의 운영이사는 신학교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9(임기본회의 회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이사4월 정기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2. 재정이사기여도에 따라 임기를 임원회에서 정한다.
3. 후원이사: 2년으로 한다.
 
3장 임 원
 
10(임원본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1인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대리한다.
3. 서 기: 1인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4. 회 계: 1인 본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5. 감 사: 2인 본회 재정 및 업무와 신학교 운영을 감사한다.
11(선출본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차 출석원 2/3 이상득표, 2차 과반수득표.
2. 기타임원: 1차 과반수득표, 2차 다득표
3. 감 사임원회에서 선임.
12(임기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3(보선본회의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4장 회 의
 
14(임무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수정
2. 임원의 선임
3. 재정이사후원이사의 선임
4. 본회 및 신학교의 운영안 및 예,결산심의
5. 신학교 학사일정 심의
15(정기회의본회의 정기이사회는 매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16(임시회의본회의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17(임원회본회의 임원회는 매월 회집하여 본회의 제 실무를 집행한다.
 
5장 재 정
 
18(재원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운영회비
2. 각종 헌금 및 후원금
3. 사업의 수익금
4. 기타수입
19(지출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20(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6장 부 칙
 
21(정족수본회의 제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규정하지 아니한 결의는 다수결로 한다.
22(규제본회이사 본인의 의제시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23(관례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24(회칙수정본회칙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원 2/3이상의 찬 동을 요한다.
25(발효본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1997년 월 일 총회신학교 위원회 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동노회 규칙
 
합동노회 서식
 
 
합동노회 규칙
 
1장 총 칙
 
2장 조직 및 회원의 자격
 
3장 임 원
 
4장 부원 및 위원의 이사
 
5장 회 집
 
6장 재 정
 
7장 부 칙
 
행 정 세 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합 동 노 회 규 칙
 
1장 총 칙
 
1조 본 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노회라 칭한다.
2조 본 노회의 목적은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16조에 준한다.
3조 본 노회의 관할지역은 전국 지방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총회 소속 각 지교 회로 한다.
 
2장 조직 및 회원의 자격
 
4조 본 노회의 조직은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한다.
5조 본 노회의 회원 자격은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3조에 준한다.
 
3장 임 원
 
6조 본 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부회장 1서기 1부서기1
회의록서기 1부회의록서기 1회계 1부회계 1
7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시 개선한다.
8조 임원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회장은 투표의 과반수의 득점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1차 투표하여 득점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한다.
2. 개표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 선출하며 먼저 지명된자가 위원장이 된 다.계표중 미분명한 표가 있을 때에는 계표 위원의 결의로 한다.
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모든 필요한 문서를 비치 보관하며 공문서의 발송 접수를 상세 히 하여 후고에 편케하며 노회록을 인쇄 배부하며 노회 개회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되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5. 회록 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 서기는 회록 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출납을 장리하며 재정 부원을 예겸하고 정기회 때 마다 감사를 필한 후 재정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각부 임원 사고시 노회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4장 부원 및 위원의 이사
 
10조 본 노회의 상비부는 다음과 같고 그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4월 정기 노 회시 개선한다.
1. 헌의부 2. 고시부 3. 교육부 4. 전도부 5. 임사부
6. 재정부 7. 규칙부 8. 경목부 9. 사회부 10. 학생지도부
11. 면려부 12. 당회록 검사부 13. 선교부 14. 회계감사
11조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 의 부 합법적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열하여 해당 각부에 교부한다.
2. 고 시 부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 후보생의 자격 고시를 행하여 보고 한다.
3. 교 육 부 교육 사업 및 주일학교 연합 사업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4. 전 도 부 국내 전도 사업과 남녀 전도회 연합 사업을 지도한다.
5. 임 사 부 본 노회에서 맡긴 사간과 교회 정치에 관한 사항을 협조 보고한 다(임사부와 고시부는 겸임하지 못한다.)
6. 재 정 부 본 노회의 수지예산을 편성하며 본 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 을 협의 보고하며 각 부 회계 문부를 감사하며 재단에 관한 사항을 정리 한다.
7. 규 칙 부 본 노회의 규칙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8. 경목부 군목 및 경목 사업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9. 사 회 부 사회사업 농촌사엄 구제사업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10. 학생지도부 학생 신앙 운동 및 학생 면려 사업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11. 면 려 부 장년 면려사업을 지도 관장한다.
12. 당회록 검사부 당회록을 검사한다.
13. 선 교 부 해외 선교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4. 회계감사 본 노회의 모든 회계를 감사한다.
12조 정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노회장과 서기 시찰장으로 하며 상비 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2. 시찰위원 각 시찰별로 3인으로 하고 해 시찰 총대회에서 선정한다.
3. 목사위임국원 노회장과 서기 및 해 시찰장과 서기로 한다.
4. 지시 및 사찰위원 회장이 지명하며 본회 개회중 광고하는 일과 사찰에 관 한 일을 장리한다.
13조 각 기관 이사는 본 노회와 관계되는 각 기관에 파송하는 것 인데 본 노회 에서 투표로 선정하며 이사는 그 기관의 상황을 보고한다.
 
5장 회 집
 
14조 본 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로 하되 4월 2차 주일후 화요일과 10월 2차 주일 후 화 요일에 각각 개회한다.(고난주일이 될 때에는 한 주간 전 후 주간으로 한 다.)
2. 임시 노회는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9조에 준한다.
 
6장 재 정
 
15조 본 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납금과 특별 수입으로 한다.
 
7장 부 칙
 
16조 본 규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정기 노회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가 결로 한다.
17조 본 규칙상 미비한 점은 보통 의회규칙에 준한다.
18조 본 규칙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즉시로 시행한다.
19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로회 헌법에 준하며 만국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행 정 세 칙
 
1. 각 지교회가 장로로 선정하려고 하거나 고시를 청원할 때는 해 시찰회를 경유 하여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장로 응시자격자는 장로회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한다.
2. 장로 선거 허락과 장립허락목사 위임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이 된다
3. 본회 총대 장로는 4월 정기노회시에 각 교회가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이 있으 며 상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 투표 선정하되 회장은 의례히 총대로 정 한다.
4. 각 시찰장은 회원명부와 교회 상황 보고와 모든 서류를 제출하되 개회 15일 전 노회서기에게 제출한다.
5. 목사나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청원할때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 여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6. 강도사 인허를 청원코자하면 당회장의 추천서와 고시 합격증과 이력서를 첨부 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7. 헌의부고시부공천부임사부는 노회 개회 10일전에 회집하여 각기 해당 사 무를 처리한다.
8. 목사 이명은 임사부의 심의를 거쳐 본 노회가 처리한다.
9. 상회비 미납된 당회의 서류는 본 노회에 헌의되지 않는다.
10. 전 회기분의 상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본회의에서 호명되지 않는다.
 
 
 
 합 동 노 회 서 식
 
 1. 목사청빙 청원서
2. 청 빙 서
3. 추천서
4. 공동의회 사본
5. 부목사 청빙 청원서
6. 이명 청원서
7. 위임(임시목사 시무 사면서
8. 강도사 인허 청원서
9. 교단가입 신청서
10. 교회명칭 변경 청원서
11. 장로장립 연기 청원서
12. 전도목사 파송 청원서
13. 시찰 보고서
14. 당회조직 보고서
15. 장로장립(취임보고서
16. 신학계속 추천 청원서
17. 장로선택(증선허락청원서
18. 목사고시 청원서
19. 전도사 고시 청원서
20. 목사후보생 고시 청원서
21.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서
22. 교역자 생활보조비 청원서
23. 재정보조 청원서(건축기타)
24. 장로총대 파송 청원서
25. ( )부 조직보고서
26. 교회 주소변경 청원서
27. 장로고시 청원서
28. 장로고시 추천서
29. 재직 증명서
30. 소속 증명서
 
 
 
목사 청빙 청원서(위임임시)
 
 
199 년 월 일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목사청빙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같이 를 본 교회의 (위임임시)목사로 청빙코자 별첨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공동의회 상 황 ① 가표 부표 무효표
4. 첨 부 서 류 ①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1
② 청빙서 2(청빙서에는 무흠입교인 과반수의 날인 을 요함)
③ 이력서 1(타노회서 이명온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회
 
임시당회장 인
청 빙 서
 
 
귀하
 
199 년 월 일
 
 
본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우리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기간중에 본교인들이 모든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여 주안에서 순복하고 주액과 매월 생활비( )원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중 인 공동의회장 서명날인 인
 
 
 
 
각교인 서명날인 인
 
직분 이름 신급 서명날인   직분 이름 신급 서명날인
                 
                 
                 
                 
                 
 
 
 
 
 
제 호
 
추 천 서
 
 
 
 
성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인은 본 노회소속 교회 로서 금번 적격자로 사료되어 이에 추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노회장 목사
 
 
 
공 동 의 회 사 본
 
년 월 일 오(.시 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 교회 공동의회가 본 교회당에서 회집되다.
 
1. 예배순서① 찬송 ② 기도 ③ 설교자( ) 목사
④ 본문 제목 집회인원수
2. 의회사항 및 결의사항
① 공동의회장 목사
② 개회선언
 
예배후 이어서 회장이 정치 제21장 1조 4항에 의거하여 확인하고 공동 의회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③ 목사선거
회장이 목사를 (위임.임시목사로 청빙함에 대하여 투표하자는 찬 동을 얻고 개표위원을 선정하니 아래와 같다.
 
④ 개표위원
 
⑤ 투표결과
㉠ 재적수 명 ㉡ 총투표수 표
㉢ 가 표 표 ㉣ 부 표 표
㉤ 무효표 표
 
⑥ 목사사례 원 개월
 
⑦ 폐회시간 시 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회 공 동 의 회
 
의 장 인
 
서 기 인
부목사 청빙 청원서
 
 
 
 
199 . . .
 
제 호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부목사 청빙청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제 회 당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목사를 청빙코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성 명 :
2. 현 소속 노회 :
3. 별 첨 ① 당회록 사본 1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당 회 장 목사 인
 
 
 
 
이 명 청 원 서
 

 
당회장 목사 인
 
시찰장 목사 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이명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직 명 :
임 직 년 월 일 :
본노회 재적기간 :
 
이 거 교 회 :
이 거 교 회 주소:
이 명 이 유 :
 
19 . . .
 
청 원 인 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당회장 
위임(임시목사 시무 사면서




 
 
수 신 합동노회장 귀하
제 목 목사 시무 사면서
 
 
 
 
 
위 본인은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목사시무를 사면 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 무 교 회 시찰 교회
 
2. 위임(임시)목사청빙
노 회 허 락 일 : 19 년 월 일
 
 
 
 
 
 
대한에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청원인 목사 인
강도사 인허청원서
 
제 호
수 신:
제 목:
 
 
금번 합동노회 제 회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자 별첨 서류를 구 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 년 월 일
 
※ 별첨서류 ① 강도사고시 합격증사본 1
② 당회장 추천서 1(아래)
③ 호적등본 1
④ 이력서 1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미혼기혼
주 소  
소속교회  
 
추 천 서
 
위의 사람은 본 교회 목사후보생으로서 총회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사 명이 투철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본 노회 강도사로 적격이라 사료되어 이에 추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당회장 목 사
교 단 가 입 신 청 서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교단가입 청원
 
 
하나님의 은헤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합동노회에 가입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교회
 
청원인 대표 인
 
교 회 상 황
교 회 명   교역자명  
주 소   장로성명  
전 화   제 직 수  
설 립 자 명   년예산액  
장년평균회집수   유년주교  
고등부 수   교 회 당 건평 대지 전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동노회장 귀하
 
 
추 천 서


위의 교회가 본 교단 합동노회에 가입하는데 있어 자격을 구비 하였으며 본 노회에도 유익이 됨으로 추천하나이다.
 
 
추천인 목사 인
 
목사 인
 
교회명칭 변경 청원서
 
 
 
 
수 신 합동 노회장
제 목 교회명칭 변경 청원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교회명칭을 변경코자 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현 명 칭 :
2. 신 명 칭 :
3. 교회주소 :
4. 변경이유 :
5. 별 첨 당회록 1
 
 
19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교회
 
 
당회장 목사 인
 
 
 
장로장립 연기청원서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장로장립 연기청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제 호 합동노회시에 장로 고시에 합격한 를 아래 사유에 의거한 회 기간 장립을 연기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 립 연 기 사 유 :
 
2. 장립(취임예정일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교회
 
당회장 목사 인
 
 
 
 
전도목사 파송 청원서
 
 
199 . . .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전도목사 파송 청원
 
 
 
 
본 전도부는 아래와 같이 전도목사를 파송코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파 송 지 :
5. 생활비보조기관 :
6. 보 조 액 매월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전 도 부
 
전 도 부 장 목사 인
 
 
시 찰 보 고 서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시찰 보고
 
 
 
본 시찰회는 시찰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 아 래 --
 
 
1. 감사한 일
2. 교역자 이동 건
3. 장로장립 및 사면 건
4. 각 교회 특별행사 및 사업 건
5. 교회 신축증축 건
6. 각종 집회의 건
7. 부흥상황 보고 건
8. 교세 보고 건
교회수 목사수 장로수 강도사 및 전도사수
주일예배 출석수(장년부기타)
 
 
19 . . .
 
합동노회 시찰회
 
시 찰 장 목사 인
 
서 기 목사 인
 
 
※ 조직 보고는 별도로 할 것.
당회 조직 보고서
 
 
19 . . .
 
제 호
수 신합동노회장
제 목당회조직 보고서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로를 장립함과 동시에 당회가 조직됨을 보고 하나이다.
 
 
 
-- 아 래 --
 
 
 
1. 장로성명
 
 
 
2. 장립년월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당회장 목 사
장로장립(취임보고서
 
 
199 . . .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장로장립(취임)보고서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장로장립(취임)하였음을 보고 하나이다.
 
 
 
---- 아 래 ----
 
 
1. 장립(취임장로명 :
2. 장로고시 합격일 :
3. 장로 장립(취임)일 :
 
 
 
교회
 
당회장 목사 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합동노회장 목사 귀하
신학계속 추천 청원서
 
 
199 . . .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신학계속 추천 청원서
 
 
아래 본인은 총회 신학교에서 계속 수학코자 하여 추천을 청원하오니 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인 인
 
 
--- 아 래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목사후보생 고시일 :
총 회 신 학 교 제 학년
 
 
추 천 서
 
위의 목사후보생이 계속 신학교에서 수학코자 하여 이에 추천 하나이다.
 
199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교회
 
당회장 목사 인
 
장로선택(증선허락청원서
 
199 . . .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장로 선택(증선허락청원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장로를 선택(증선)코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증선청원 인원 명
 
2. 참 고
 
① 세례 교인수 명
② 교 인 총 수 명
③ 현시무장로수 명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교회
 
당회장 목사 인
 
목사고시 청원서
 
 
금번 합동노회 제 회 노회에서 목사 고시에 응시코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 년 월 일
 
※ 별첨서류 ① 강도사 인허 사본 1
② 당회장 추천서 1(아래)
③ 호적등본 1
④ 청 빙 서 1
⑤ 이 력 서 1
 
 
성 명
(한글)
(한문)
주 소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시무교회 시찰 교회 기혼미혼
 
 
추 천 서
 
위의 사람은 본노회 강도사로서 금번 목사고시에 응시코자 하여 이에 추천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당회장 목 사
전도사 고시 청원서
 
금번 합동노회 제 회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응시코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 년 월 일
 
※ 별첨서류 ① 당회장 추천서 1(아래)
② 이 력 서 1
③ 졸업증명서 1
④ 호적 등본 1
⑤ 전도사 지원동기서 1통 (200자 원고지 10장 이상)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주 소  
성 별 ․  기혼미혼 현교회:
최종학교명   수세년월일  
 
합동노회장 귀하
 
추 천 서
 
위의 사람은 전도사로서 적격임으로 이에 고시에 응시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 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당회장 목 사
목사후보생 고시청원서
 
 
 
금번 합동노회 제 회 노회에서 목사후보생 고시에 응시코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 년 월 일
 
※ 별첨서류 ① 졸업(예정증명서 1
② 당회장 추천서 1(아래)
③ 호적등본 1
④ 신학지원 동기서 1(200자 월고지 10장이상)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당 세
주 소  
최종학교명   수세년월일  
 
합동노회장 귀하
 
추 천 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세례교인으로 사명이 투철하고 품행이 방정함으로 본노회 목사후보생으로 적격이라 사료되어 이에 추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당회장 목 사
강도사고시 추천 청원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무교회:
 
 
위 본인은 총회 강도사고시에 응시코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류신학졸업(예정증명서 1
 
합동노회장 귀하
 
 
추 천 서
 
위의 사람은 본교회 무흠 목사후보생으로서 총회신학원 졸업자(예정자)이며 총회 강도사 고시 응시에 적격자로 사료되어 이에 추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 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교 회
 
당회장 목 사
 
교역자 생활 보조비 청원서
 
 
199 년 월 일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교역자 생활보조비 청원의 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의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청 원 액 매월 원정 금년예산액 원정
교 인 수 재 적 수
교 역 자 명   가 족 수  
월 사 례 금   보조받은년수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교 회
 
당회장 목 사
 
 
재정보조청원서(건축기타)
 
 
199 년 월 일
 
교 회 명 :
교역자명 :
수 신합동노회장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재정보조 청원을 하오니 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청 원 금 액 월 원정
2. 1년 예 산 총 액 :
3. 교역자 월사례금액:
4. 유 첨예산서(건축시는 건축허가증)1부 첨부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교 회
 
당회장 목 사
 
 
장로총대 파송천서
 
 
19 년 월 일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장로총대파송천서
 
 
아래 장로를 제 회 정기노회에 본 당회 총대로 추천하여 파송하나이다.
 
 
 
 
--- 아 래 ---
 
 
1. 장 로 총 대:
 
2. 교회 당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당회장 목 사
 
조 직 보 고 서
 
 
199 년 월 일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부 조직보고서
 
 
아래와 같이 조직을 보고 합니다.
 
 
 
--- 아 래 ---
 
1. 부 장 :
 
2. 서 기 :
 
3. 회 계 :
 
4. 부 원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회
 
당회장:
 
부 장:
 
서 기:
 
교회 주소 변경 청원서
 
 
199 년 월 일
 
 
수 신 합동노회장
제 목 교회 주소 변경 청원서
교회명 교회
당회장 목사
 
 
위의 교회는 사정상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변경코자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현 주 소:
 
신 주 소:
 
전화번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청원인 당회장
 
 
장로고시 청원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본인은 금번 장로고시에 응시하고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류: 1. 당회장 추천서 1
2. 주민등록 등본 1
3. 이력서 1
 
 
19 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교 회
 
청원인:
 
 
장로고시 추천서
 
 
합동노회장 귀하
 
 
 
 
 
본 교회 씨가 학력신덕품격이 구비되어 장로에 피택되어 장로고시에 응시코자 하옵기 이에 추천하나이다.
 
 
 
 
199 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개력)
합 동 노 회
 
교 회
 
추천인 당회장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직 위 :
생년월일 :
주 소 :
교 회 명 :
용 도 :
 
 
 
위 사람은 본 합동노회에 소속된 로 재직하고
있음을 이에 증명함.
 
 
 
199 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노회장
 
 
 
제 호
 
 
 
소 속 증 명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 회 명 :
대 표 자 직 위:
용 도 :


 
 
 
 
위에 기록한 교회는 본 노회산하에 소속된 교회임을 증명함.
 
 
1996 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개혁)
합 동 노 회
 
노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새생명교회 규칙
 
 
 
 
 
 
 
 
 
 
 
 
 
 
 
 
 
 
 
 
 
 
 
 
 
 
 
 
 
 
 
 
 
 
 
 
 
 
 
새생명교회 규칙
 
 
 
1장 총 칙
2장 직원조직 및 회원(교인)
3장 공동의회
4장 당 회
5장 제 직 회
6장 목회와 교역자
7장 장로 집사 권사 선거 및 임직
8장 임직의 의무와 시벌 및 해벌
9장 입교예식과 학습 및 성례
10장 유아세례와 주일학교
11장 예배 및 집회
12장 자 치 회
13장 재정 및 재산
14장 보 칙
15장 부 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새 생 명 교 회
 
 
 
 
 
 
 
 
 
 
 
 
 
 
 
 
 
 
 
 
 
 
 
 
새 생 명 교 회 규 칙
 
1장 총 칙
 
1(명칭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새생명교회라 칭한다.
2(목적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목적을 둔다.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성장
2. 교회노회총회의 발전
3. 지역복음화한국복음화세계복음화 달성
4. 성도의 성장과 사랑의 관계 완성
5. 교회의 명예조직재산 및 성도 보호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총회 행정법 실현
3(기준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 하 총회 헌법” 이라 칭한다), 총회 및 노회 규칙에 준하여 신앙지도와 행정원 칙을 두기로 한다.
4(위치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82-3에 위치한다.
 
2장 직원조직 및 회원(교인)
 
5(직원조직본 교회의 직원 조직은 총회 헌법 정치 제3장 제234조에 준하여 조직한다.
6(회원본 교회 회원(교인)은 신앙고백을 하고 총회헌법 헌법적규칙 제2조를 준행하고 헌법적규칙 제3조의 권리를 가지며 정치 제2장 제4조에 준하고 본 교 회에 등록한 자를 회원(교인)이라 한다.
 
3장 공 동 의 회
 
7(공동의회본 교회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운영한다.
1. 회 원 본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한다.
2. 소 집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 한다.
1) 당회가 소집을 요청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세례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임 원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하며 당회 장이 유고시에는 당회가 임시의장을 청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 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 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 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할 수있다.(긴급 사항이 발생시에는 당일에도 회집할 수 있다.)
 
5. 회 의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 회예산 수지결산과 예산발안을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의결은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락을 요하며 장로집 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 로 선정한다.
 
4장 당 회
 
8(당회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당회를 조직 운영한다.
 
1. 당회의 조직 목사(당회장)와 장로(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당회의 성수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수로 한다.
3. 당 회 장 담임목사가 된다.
4. 당회 임시회장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가 정하되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 임직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6) 권징하는 일(권계견책수찬정지제명출교)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6.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를 전관하되 모 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정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관리한다.
7. 당회회집
1) 정기 당회 : 1년 1회이상 정기회로 소집한다.
2) 임시당회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때
② 당회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때
③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때
8.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 록은 1년 1차씩 노회검사를 받는다.
9.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1) 입교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학습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세례인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4) 유아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5) 책벌및 해벌인 명부(책별해벌 년 월 일 기입)
6)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7)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8) 별명부
9)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10. 당회부서
1) 당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당회안에 위원회와 기관을 둔다.
2) 각 위원회와 기관은 교회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 조정하며 위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하나 전문직이 필요할시 당회의 허락을 받아 실 행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와 기관의 조직과 임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1. 본 교회는 필요에 따라 당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장 제 직 회
 
9(제직회본 교회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운영한다.
1. 조 직 당회원과 안수집사및 집사로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를 선정하며 필요한 임원을 선정할 수있 다.
2. 제직회 개회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회 집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이상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한다.
4. 직 무 : 1) 당회에서 위임한 안건이나 재정의안을 처리한다.
2) 매년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사항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 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제직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며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직회안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역활을 분담한다.
1. 선교부 2. 교육부 3. 심방부
4. 음악부 5. 친교부 6. 상담부
7. 경조부 8. 재정부 9. 서무관리부
10. 홍보출판부 11. 예산위원회 12. 감사위원회
 
6장 목회와 교역자
 
10(목사본 교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 준한다.
11(목사선거 및 임직본 교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15장에 준한다.
 
7장 장로 집사 권사 선거 및 임직
 
12(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1. 장 로 장로의 선택은 총회헌법 정치 제13장 제12조 및 제3조에 따른 다.
2. 집 사 집사의 선택은 총회 헌법 정치 제13장 제13조에 따른다.
3. 서리집사 서리집사의 선택은 총회 헌법 정치 제3장 제3조 제4항에 따른다.
13(권사 선거 및 임직)
1.권 사 권사의 선택은 총회 헌법 정치 제3장 제3조 제3항에 따른다.
 
8장 임직의 의무와 시벌 및 해벌
 
14(임직의 의무) : 본 교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3정치 제5장 제4조 정치 제6장 제3정치 제1장 제3조 헌법적 규칙 제2조에 준한다.
15(시벌 및 해벌): 본 교회는 임직의 의무에 준해서 총회 헌법 예배모범 제1617장 및 본 교회의 제정된 규칙에 준하기로 한다
 
9장 입교예식과 학습 및 성례
 
16(입교예식) : 본 교회는 총회 헌법 예배모범 제10장에 따른다.
17(학 습) : 본 교회는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5조에 따른다.
18(성 례) : 본 교회는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에 따른다.
 
10장 유아세례 와 주일학교
 
19(유아세례) : 본 교회는 총회헌법 예배모범 제9장에 준하기로 한다.
20(주일학교) : 본 교회는 총회헌법 예배모범 제7장에 준하기로 한다.
 
11장 예배 및 집회
 
21(예배본 교회는 총회 헌법 예배모범에 준하기로 한다.
22(집회본 교회는 총회 헌법 예배모범 제8장에 준하기로 한다.
 
12장 자치회
 
23(자치회) :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자치회를 두기로한다.
1. 남전도회 2. 여전도회 3. 청년회 4. 학생회 5. 어린이회
24(회 칙) : 자치회의 회칙 또는 규칙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5(보 고) : 각 자치단체의 회장은 매년말 그 활동상황 및 재정상태를 마감하 여 해당 부서장을 통해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3장 재정 및 재산
 
26(재 정본 교회의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 및 헌물 기타로 충당한다.
27(회계년도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1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8(예산편성)
1. 당회는 다음해의 교회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위원과 각 기관에 시 달 한다.
2.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이전에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9(감 사)
1. 예산을 집행하는 제직회 각 부와 기관은 수지 결산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 야 한다.
2. 감사는 제직회 부서당회기관 및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년 1회이상 실시 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재산관리본 교회의 재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회는 교회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계약 서 및 권리증서등)를 보존해야 한다.
2. 교회 재산 소유 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3. 중요한 자산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서 하며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14장 보 칙
 
31(효력발생본 교회 규칙은 당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32(승인사항본 교회 운영규정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정관회칙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제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33(개 정본 교회 규칙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4(시행세칙본 교회의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두기로 한다.
35(기타사항본 교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노회 규칙,대한민국헌법국제법만국통상 회의법일반 사회상식에 준한다.
 
15장 부 칙
 
36(시 행본 교회 규칙은 1996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새생명교회 규칙 제정위원
 
 
자문위원 김선양 목사
 
위 원 장 이종택 목사
 
부위원장 김종대 장로
 
서 기 장관희 장로
 
부 서 기 오종관 집사
 
감 사 고재일 집사
 
 
 
 
 
 
 
 
한국기독교세계선교총회
 
정관헌장세칙
 
 
 
 
 
 
 
 
 
 
 
 
 
 
 
 
 
 
 
 
 
 
 
(부 록)
 
한국기독교세계선교총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세계선교총회라 한다.
2(사무소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목적본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 님 말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국기독교 세계선교에 필요한 사업(복음의 실천화)을 한다..
2. 성경신학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업(하나의 신학)을 한다.
3. 한국성도 바로서기에 필요한 사업(그리스도의 형상화)을 한다.
4. 민족복음과 이웃사랑에 필요한 사업(사랑의 실천)을 한다.
5. 사회개혁과 양심회복에 필요한 사업(각교회 교양강좌)을 한다.
6. 사회복지와 경노사상에 필요한 사업(공경과 사랑의 가정)을 한다.
7. 범죄예방과 심령상담에 필요한 사업(신앙상담운동)을 한다.
8.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6(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본회의 정관헌장제규정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7(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본회 운영과 제반 활동에의 참여권
2. 총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8(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 서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징계)
1. 본회는 아래와 같은 해당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6(회원의 의무)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
2. 1항의 징계는 아래와 같다.
1) 견책 2) 자격정지 3) 제명
 
3장 임 원
 
10(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사 5(이사장 1인포함)
3) 감사 2
11(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 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13(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이사장유고시 또는 궐위시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5(감사)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사항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16(지위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17(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아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1, 11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19(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2. 회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개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제척사유)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사회
 
21(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2(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24(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2. 1항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회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자는 위임장을 작성 개회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6장 재 정
 
25(재산)
1.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기본재산을 취득임대처분양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6(재원)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찬조금 3. 기타수입
27(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8(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29(사업계획 및 예산서)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결산서 및 업무현황은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및 총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장 사무부서
 
30(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31(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32(업무)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8장 보 칙
 
33(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야 한다.
34(잔여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설립목적이 본회 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35(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총회 재적회 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6(시행세칙)
이 정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9장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1997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인
 
19 . . .
 
 
한국기독교 세계선교총회 헌장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세계선교총회라 칭한다.
2(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하나님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전 도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국기독교 세계선교에 필요한 사업(복음의 실천화)을 한다..
2. 성경신학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업(하나의 신학)을 한다.
3. 한국성도 바로서기에 필요한 사업(그리스도의 형상화)을 한다.
4. 민족복음과 이웃사랑에 필요한 사업(사랑의 실천)을 한다.
5. 사회개혁과 양심회복에 필요한 사업(각교회 교양강좌)을 한다.
6. 사회복지와 경노사상에 필요한 사업(공경과 사랑의 가정)을 한다.
7. 범죄예방과 심령상담에 필요한 사업(신앙상담운동)을 한다.
8.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6(회원의 가입절차)
회원의 가입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본회의 정관헌장제규정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8(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본회운영과 제반 활동에의 참여권
2. 총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9(회원의 권리제한)
회원의 권리제한은 아래와 같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회비를 미납한 경우
1, 2항의 조치는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한다.
 
3장 총 회
 
10(총회 회집)
1. 총회는 매년 11월중에 회집한다.
2. 총재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1(총회 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회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2(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선출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 취득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4장 실행위원회
 
13(실행위원회 지위)
실행위원회는 총회 폐회중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14(실행위원회 구성)
1. 실행위원회는 임원회 임원이사회 이사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5(실행위원 임기)
실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후임 실행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실행위원회 권한)
실행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추천 및 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2. 정관헌장제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신규가입회원의 승인.
8. 회원의 상벌.
9. 명예직의 선임.
10. 각 회가 부의한 안건.
 
5장 임원회
 
17(임원)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고문 약간명으로 한다.
2. 자문위원 약간명으로 한다.
4. 총재 1
5. 부총재 약간명으로 한다.
6. 상임회장 1
7. 공동회장 약간명으로 한다.
8. 총무 1협동총무 약간명으로 한다.
9. 서기 1부서기 1
10. 회의록서기 1부회의록서기 1
11. 회계 1부회계 1
12. 감사 2
18(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후임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9(임원회의 임무)
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하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고문은 본회 중요사항에 관하여 총재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 지원한다.
3. 총재는 본회를 대표하며 자문회의총재회장단회의임원회이사회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4.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임회장은 부총재를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을 보좌하며 상임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총무는 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대외적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8. 협동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서기는 총회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보관 관리한다.
10.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회의록서기는 회의록 기록업무를 관장한다.
12.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회계는 회계관리 및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4.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장 위원회
 
20(위원회)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성경신학위원회 2. 민족복음화위원회 3. 세계선교위원회
4. 교회발전위원회 5. 평신도위원회 6. 여성위원회
7. 청소년위원회 8. 노인복지위원회 9. 환경보존위원회
10. 의료선교위원회 11.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12. 홍보출판위원회 13. 재정위원회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부위원장 2서기 1총무 1인을 둔다.
초대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출된 위원장의 천거로 기타 임원을 선정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21(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는 정관헌장제규정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는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7장 자문총재회장단회의
 
22(회의 및 운영)
1. 자문회의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목적 추진을 위하여 본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회의를 둔다.
2. 총재회장단회의
본회의 운영과 주요사업 계획을 심의하며 총재상임회장공동회장으로 구성된 총재회장단 회의를 운영한다.
3. 고문자문위원의 천거는 임원회에서 하며 실행위원회 결의로 추대한다.
4. 자문회의총재회장단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실행위원회가 별도로 정 한다.
 
8장 재 정
 
23(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수입
24(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9장 사무국
 
25(설치)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사무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6(직원)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두어 상근케하며 사무국장은 총 재가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국장의 천거로 총재가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유고시에는 총재가 직 무대행자를 임명한다.
 
10장 해산 및 헌장 개정
 
27(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8(헌장의 개정)
본회의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 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1장 부 칙
 
29(세칙)
이 헌장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본회의 운 영상 필요한 사항을 본회 규정으로 정한다.
 
30(시행일)
본 헌장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기독교 세계선교총회 운영세칙
 
1장 회 원
 
1조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 사무국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2. 사무국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상자료를 수집 첨부하여 실행위원회 회 원가입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실행위원회는 회원가입 심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심의한 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받는다.
 
2장 임원회
 
2조 임원의 선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실행위원회는 총회 1개월 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총회에 추천할 임원을 선출하고총회는 회의법에 의하여 인준한다.
3조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 무를 처리한다.
 
3장 자문총재회장단 회의
 
4조 자문회의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자문회의 의장은 총재가 하며 총재가 유고시는 부총재가 대행한다.
2. 자문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동으로 의결한다.
5조 총재회장단 회의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총재회장단 회의는 필요할 때 총재가 소집한다.
 
4장 위원회
 
6조 각 위원회는 그 업무규정을 정하여 본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다.
 
5장 사무국
 
6조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본회 정관 제7장 사무국 규정에 의하여 실행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6장 부칙
 
8조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과 운영상의 제반사항은 만국통상규례에 따른다.
9조 본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규칙(총회신학교노회교회)
 
 
예 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새 생 명 교 회
당회장 이종택목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82-3
전화: 267-0040, FAX: 272-673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규칙(총회신학교노회교회)
 
 
예 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새 생 명 교 회
당회장 이종택목사
 
 
차 례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1
 
헌 법 정 치 편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39
 
총 회 규 칙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49
 
총회직영신학교 재단이사회정관
 
총회직영신학교 운영이사회회칙


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59
 
합 동 노 회 규 칙
 
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99
 
새 생 명 교 회 규 칙




(부록)한국기독교세계선교총회 정관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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