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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종교·전도는 적용 제외

도심안 2020. 12. 10. 22:28

[단독]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종교·전도는 적용 제외

신형철 입력 2020.12.10. 18:11 수정 2020.12.10. 21:01 댓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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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 보장

2013년 김한길 발의 차별금지법 문 대통령도 공동발의 참여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10일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의원 평등법 성안 마쳐···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세상밖에 공개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성안해 공동발의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전 의원이 51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약 7년여만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상 당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종교계의 반발로 2013년 4월 24일 폐기된 바 있다.

1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평등법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단,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은 19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비교하면 일부는 개선됐고, 일부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 담긴 내용 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데 그쳤는데 비해 이번 법안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책 전반에 차별문구를 삭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에도 차이가 있다. 평등법은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한 손해배상액이 1배 더 높은 셈이다. 평등법은 배상액의 하한도 500만원으로 정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

종교 전도에는 평등법 적용 제외

다만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 4조 4항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의원의 법안이나 정의당 장 의원의 법안에는 없는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차별의 개념을 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종교계의 반발에도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은 각 의원실에 보낸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에서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렇듯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일 현재 10명 이상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충분한 숫자가 모이는 대로 조만간 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정의당 장 의원 발의안과 함께 차별금지법 입법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금껏 정의당이 애써왔지만, 6석이라는 한계로 발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2007년 법무부 입법안이 발의된지를 기준으로한다면 13년,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입법을 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2년만에 차별금지법이 탄생하는 셈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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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매기조나단3시간전

    글로벌리스트(신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사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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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우3시간전

    말은 바로하자. 역차별법 이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1댓글 비추천하기4

  • Sung Bok3시간전

    만약 이렇게 법안 통과 된다면 지금의 정권은 진짜 천벌 받을것이다 나라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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