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11일 신청 이틀 뒤 지급..8월까지 전국서 사용
박은하 기자 입력 2020.05.04. 22:24
[경향신문] ㆍ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조회 사이트 개통
가구주 공인인증서로 출생연도 5부제 PC 접속…모바일 불가
건보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기준…부모는 별도 가구로 인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서 바로 수령
가구별로 지급받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가 4일 개통했다. 모바일이 아닌 PC 사이트에서만 접속 가능하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 주말이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다. 이의 신청은 이날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 우리 식구는 몇 명?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상 한집에 살면 한 가구로 인정된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거나, 한집에 사는 자녀가 취업해 부모와 별도로 돈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한 가구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은 2명의 1인 가구로 인정돼 80만원을 받는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60만원)보다 액수는 많지만 연말정산 등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로 사는 가구의 경우 실질적 경제활동을 함께할 경우 한 가구로 묶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각각의 가구로 판단한다. 자녀 등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부모를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인 자녀가 따로 산다면 이들은 2인 가구와 1인 가구로 각각 60만원과 40만원을 받는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 한쪽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면 3인 가구로 80만원을 받는다.
출생·사망·혼인·이혼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의 변동만 인정된다.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는 가구원 수 집계에 포함된다. 이혼의 경우 4월30일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각각의 가구로 분류된다. 이 기간 주소이전은 가구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에 가급적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주소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출생·사망·이혼·결혼만 가구원 변화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주가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불명 상태인 경우 가구주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을 세대주로 내세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장 신속
취약계층 280만가구에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가구는 수령방법에 따라 신청이 나뉜다.
제일 빨리 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다.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이틀 뒤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빵집, 옷가게, 동네마트 등이 해당한다. 다만 오는 8월31일까지 포인트를 소비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결제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불됐는지 확인이 다소 애매한 점도 단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늦어지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즉시 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편리하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3월29일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이사를 한 경우 불편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정가로 결제해야 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달리 할인이 적용되기도 한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유리하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말까지 소진을 권고하고 있으나,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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