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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검찰→공수처' 중심이동

도심안 2019. 12. 31. 03:04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검찰→공수처' 중심이동

김계연 입력 2019.12.30. 2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판사·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게 되는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이외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광역단체장·교육감 등의 범죄 대부분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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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법농단·하명수사' 같은 사건 앞으로는 공수처 수사대상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판사·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의 주도권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셈이다. 이른바 '무소불위 권력'의 근원이었던 기소독점권도 검찰 창설 71년 만에 깨지게 됐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범죄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 몫이 된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게 되는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이외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광역단체장·교육감 등의 범죄 대부분을 수사한다.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퇴직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당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는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여기서 이어진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같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이들 개정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경우 검찰·경찰과 함께 서로 상대방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또는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며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공수처 격인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찰이 상대방 수뇌부를 수사해가며 수년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사례를 예로 든다.

부패범죄 수사와 기소, 정부기관 감사를 위한 2002년 출범한 KPK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과 이른바 '도마뱀(KPK) 대 악어(경찰) 사건'으로 불리는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KPK가 경찰국장 수사계획을 발표하자 경찰이 KPK 위원장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하는가 하면, KPK의 경찰 수사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복귀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같은 우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미 일부 현실화했다. 현재 검찰은 울산경찰의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경찰은 검찰 전·현직 간부들의 감찰 무마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의 부패수사 권한이 막강한 탓에 후속 법안 마련과 공수처장 임명 등 설립 준비 과정에서 정파간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예측한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을 뽑다가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처럼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댓글 629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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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
  • 바라바라4시간전

    다 윤춘장 덕분이다 패트 수사를 노골적으로 뭉갠덕이지

  • subi8234시간전

    이제 시작입니다! 4월15일 쓰레기 싸그리 대청소 떡검청산 기레기포함 언론개혁 가즈아!

  • 지혜의샘4시간전

    수사 똑바로 안한 검사와 유착한 변호사 그리고 판사를 잡을 수 있어야 법이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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