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표결에 앞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가결 정족수 148명인 상황에서 이탈표가 감지되면서다. 그러나 기존의 우려·반대 입장과 다른 찬성·기권표가 나오며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으나 표결 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사실에 대해 부실 수사하거나 뭉개는 일이 반복될 수 있고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선 반대입장"이라고 말했지만 표결 전날인 지난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공수처 신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4+1안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서 기권에 표를 행사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 의원 중 유일한 기권표를 냈다. 금 의원은 과거 수차례 공개적으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금 의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표결이 끝난 뒤 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탈당계 제출 안 하느냐" "국회의원도 기권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수정이 '4+1 협의체'를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기우로 끝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권 의원 안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