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한복매니아입니다^^
날씨가 2월 치고는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미세먼지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은 남산골한옥마을 이야기를 할께요~
제가 어렸을때 부터 살았던 곳이 충무로라 한옥마을이 생기기 전 부터 생긴 후 까지 잘 알고있네요^^
얼마전 저희 협력업체에서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한복촬영도 해서 이렇게 한옥마을 이야기를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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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고 하였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로 불리어 왔다. 남산은 그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워 우리의 조상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자연의 순리에 시·화로 화답하는 풍류생활을 하던 곳으로서 각종 놀이와 여가생활을 위하여 수려한 경관을 찾는 선남선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 곳 남산골 전통정원 내에는 그 동안 훼손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남산의 자연식생인 전통 수종을 심었으며, 계곡을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고, 또한 정자·연못 등을 복원하여 전통양식의 정원으로 꾸몄다. 정원의 북동쪽 7,934㎡ 대지에는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5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성격에 걸맞는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 하였으며, 전통공예관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상품을 항상 전시·판매하고 있다. 정원의 서쪽에는 물이 예스럽게 계곡을 흐르도록 하였고, 주변에는 고풍의 정자를 지어 선조들이 유유자적하였던 남산 기슭의 옛 정취를 한껏 느끼도록 하였다. 전통정원 남쪽에는 서울 정도(定都) 600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을 1994년 11월 29일 지하 15m 지점에 매설하였다. 보신각종 모형의 타임캡슐 안에는 서울의 도시모습, 시민생활과 사회문화를 대표하는 각종 문물 600점을 수장함으로써 현 시대의 사회상이 400년 이후인 2394년 11월 29일에 후손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남산골한옥마을 이용안내
개방시간 4월 ~ 10월 (09:00 ~ 21:00) 11월 ~ 03월 (09:00 ~ 20:00)
이용료 무료관람
휴무일 매주 화요일
남산골 한옥마을 위치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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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하차역: 퇴계로3가 (국민연금공단) 104, 105, 140, 263, 507, 604, 421, 7011
하차역: 퇴계로3가 (한옥마을,한국의집) 263, 104, 507, 421, 02, 서욹시티투어버스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하차 3번출구 4번출구 (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와 매일경제신문사 사잇길로 150m)
이동내는 정말로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근처에 골목길 혹은 대로변에 차 새워두시면 주말에도 차 견인합니다.
한옥마을 우측 길에서 촬영했어요^^
다정하게 신부손을 잡아주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신부님 시부모님 신랑님 이렇게 셋이 손잡고 한옥마을을 걷고 있네요^^
한복색상이 화려해 주변을 밝게 비춰주고있네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촬연한 사진 몇장 구경점 해볼께요^^ 한옥마을 중 대문앞에서 촬영 입니다 파스텔톤 한복이 돋보이죠^^ 개인적으로 이사진이 너무좋네요^^ 장소가 장소인지라 한복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모델분들이랑 촬영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 사진중 보라색 저고리에 노랑 치마 입으신 모델분은 김태기 원장님입니다^^ 직접 디자인다 하시고 촬영 모델까지 해주시는 센스있는 원장님^^ 녹화 및 촤영안내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영화TV, VTR등 영상촬영이나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거재용 촬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나 우편물로 보내주시면 1~2일 내로 허가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촬영 극영화, 광고영화, 및 TV촬영드라마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허가절차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촬영 5일전 까지문화재관에 신청 - 촬영허가 신청서(첨부자료 출력 사용) - 당해 촬영시나리오 뜨는 계획서 - 촬영대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안전보호대책 촬영요금 극영화, 공고영화 및 TV드라마 - 기본 (2시간) 200,000원, 초과(1시간당) 50,000원 문화영화, 드라마이외의 TV 및 VTR - 기본(2시간)100,000원, 초과(1시간당) 50,0000원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강행물 게재용 사진 허가조건 (제한내용)문화재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금함. -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함. -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금함. - 인공강우, 강설, 안개 등을 살포하기 위한 약품 및 시설 기구의 반입을 금함. -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 기타 문화재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 촬영용 자동차, 우마차, 마필 또는 기타 동물의 반입을 금함. - 문화재시설 내에서의 흡연시 촬영을 중지시킬 수 있음. - 야간 촬영의 경우 일주일전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며, 촬영시간은 24시까지만 허용함. - 문화재시설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남산골한옥마을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촬영이 불가하며 문화재과. (전화번호: 2264-4412 / 팩스: 2264-4414 ) 일반 관광 및 방문시 촬영은 그냥 하셔되 됩니다^^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hanokmaeu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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