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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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르면 2008년부터는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 액수를 미리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채무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 됐다고요?
[리포트]
법무부는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쉽게 빚 보증을 서주는 경향이 있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도미노 파산, 가정파산 등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질문]
주로 어떤 내용으로 법안이 입법 예고 됩니까?
[답변]
법안은 우선 보증계약 때 미리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최고액을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까지 무차별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안의 보호 대상이 호의보증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 주채무자의 동업인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르면 2008년부터는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 액수를 미리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채무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 됐다고요?
[리포트]
법무부는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쉽게 빚 보증을 서주는 경향이 있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도미노 파산, 가정파산 등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질문]
주로 어떤 내용으로 법안이 입법 예고 됩니까?
[답변]
법안은 우선 보증계약 때 미리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최고액을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까지 무차별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안의 보호 대상이 호의보증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 주채무자의 동업인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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