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어린이보호차량에 관하여 | |||
번호 | 802 | 작성일 | 201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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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송광고 | 조회수 | 260 |
작성자 | 박종완 | ||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 종완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불법적인 작태들이 많은 메스컴과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가 넘쳐 납니다. 신고를 허가로, 과속 방지를 위해 최고 속도를 제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시간여 시간을 투자하여 찾아 보았으나 어린이 보호차량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찾기 어렵더군요,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량도 보호해야하지 않나요. 당사자인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규정에 맞게 운행할 때 앞지르기 추월 등을 할 수 없고, 어린이가 승하차시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면허를 취득할 때 법률 시험 문제로 나오더군요. 몇 년전에 듣고 보고 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서있다고 욕설을 퍼 붓습니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은 운전자가 여성이 많습니다. 조심조심 아이들을 위해 운전하면 뒤에선 빵빵거리죠..... . 접촉사고라도 나면 여자가 운전을 왜그렇게 못하냐고 집구석에 있지 왜 나돌아다니냐고 비방을 합니다. 사고처리하기위해서 달려온 경찰관도, 보험회사 직원도 어린이보호차량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노란 페인트로 도색된 경광등이 달려 있는 차량이죠. 보호 규정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그저 일반적인 과실만 따져서 처리합니다.보험회사 사고 처리규정에도 어린이보호차량은 그냔 승합차입니다.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물론 차량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어찌되든 인사적 책임만 따집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몇 일동안 차량 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공황 장애를 일으키기도하죠. 물론 저희들이 전부 잘한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항상 같은 시간에 원아를 태우러 아님 집으로 돌려 보내기위에 시간에 쫏긴다는거죠. 간혹 과속도하고 신호도 무시할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어린이집 여성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도 구분을 하면 보습학원차량 , 체육활동 학원차량 ,어린이집 차량, 영업용 지입차량 등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노란차입니다만 구분을 하여 언론에서도 보도 해주셧으면 하네요..... 같은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니라고 어린이 보호차량 사고 하며 대서 특필된 기사를 보면 무슨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무슨 무슨 학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조그맣게말이죠. 요즘 어린이보호차량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승 인솔 교사가 없으면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를 인계 해야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행일지를 써야한다고 하네요. 가정 어린이집은 평균연령이 만2세 이하입니다. 혼자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죠 어른이 차문을 안 열어주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정어린이집 보호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차량 구입시 정부에서 지원해준건 없어요(시골 어린이집은 유류비 지원) 일반차량보다 보호차량은 차량 가격이 비싸죠. 보호장비를 규격에 맞게 더 설치 해야하니까요. 보험료도 승합차량으로 구분되서 더 비싸요, 일반 승용차량보다 유류대도 많이 들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승용차로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것이 더 나을듯 그래도 준법하는 마음으로 신고하고 운행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의무를 지키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권리도(보호받을 권리)등을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홍보할때 살짝 끼워넣어서해 주셔도 되구요 아이사랑카드 전환 홍보할때 해주셔도 돼구요. 아니면 어린이집 어린이보호차량과 사고 났을때 누가 죽었느니 누구의 책임이라느니 이렇게 운행하면 안됀다고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운행을 해야하며 일반차량의 운행 요건들까지 함께 보도해주세요. 아이들이 다쳤다고만 보도하지 말고 왜다쳤는지 무엇을 위반했는지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느지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이나 일반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의 공유가 돼지 않을까 합니다. 이젠 어린이보호차량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령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변명이아니라 2011년 교육은 전남 광주에서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실시하더군요.거부했습니다. 교육일에는 차량운행을 멈추고 전주에서 광주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나요. 교육은 제가 받고 차량 운행은 다른 보육교직원이 해야하나요. 그럼 어린이집에 등원은 어떻게하나요. 영업용차량으로 지입하여 차량운행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나요. 그저 이름뿐인 교육보다는 대중매체(공익광고 등)를 통하여 홍보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산 낭비하지 않고 말입니다. 왜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전하시는분만 교육을 받아야하는건지 사고는 쌍방간에 발생하는 것인데 저희만 잘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나요. 정차하여 어린이를 부모님께 인도할때 뒤에서 달려와 접촉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경광등이 켜져있는지 비상등이 켜져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노란 어린이보호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하고 다니는 차량이 과연 몇대일지, 새벽엔 학교버스로 낮엔 학원버스로 주말엔 관광버스로 쓰이는 차량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학원차량 학교버스 어린이집차량 등의 구분을 지어 분류해보는것은 어떨까요. 학원은 빨간색, 학교는 스쿨버스는 초록색, 어린이집은 분홍색 이런식으로 해서 보호차량을 구분하여 주시어 모두 다 어린이집의 보호차량으로 보도 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앗으면 합니다. 일개 개인이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 더 생각해 주실 줄 믿으며 하소연을 마칠까 합니다. 고익적인 목적으로 써보았습니다. 읽는 중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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