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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어이없게 1억원의 전세금을 날렸네요 (필독) [7]

도심안 2010. 9. 5. 00:44
[내집마련] 어이없게 1억원의 전세금을 날렸네요 (필독) [7]
설춘환의 행복 (chseo***)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8 | 조회 2597 | 2010.09.03 11:02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 이글은 정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임차인들이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체크하여야할 부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체결시 반드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놓침으로서 어떤 임차인은 1억원의 전세금을  날렸습니다

그 분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태풍이란 놈이 괘씸하게 지나갔네요

그러나 전화위복의 계기로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상담 중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임차인 홍길동(가명)은 아내와 아들2명과 함께 2009년 2월 28일 인천의 모 아파트(시세 3.5억)에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앞선 근저당권이 1억 7천만원정도라 그리고 본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집시세대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간다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임대차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번에 공매에 부쳐졌습니다

바로 소유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부친것입니다

 

문제는 그 세금이 무려 2억원에 육박한다는 점

더불어 세금은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당순위는 법정기일에 정해진다는 점

그중 1.5억가량이 임차인보다 앞선 법정기일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배당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 3.1억원가량으로 낙찰이 된다하더라도

 

배당순위는

 

1. 근저당권  - 1.7억

2. 국세        - 1.4억원 (국세도 1천만원정도는 배당을 받지 못함)

3. 임차인     - 단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때 중개업자 내지는 임차인이 이러한 부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흔히 우리가 대출받을때 은행에서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하듯이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반드시 소유자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귀찮다고

임대인에게 미안할까봐 하다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임차인 여러분 그리고 중개업자 여러분

차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지요

 

다시금 언급합니다만 재테크의 기본은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익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건승하시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