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만 웹관련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제가 아는 분인 관계로 법인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이사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볼때 지분 형태는
사장 35%
사장아버지(감사)15%
사장 처남(이사)15%
사장 친구(이사)10%
질문하는 본인(이사)10%
직원(이사)10%
직원(이사)5%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저를 포함한 등기이사등재된 직원 2명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거든요. 4대 보험이랑 세금도 많이 밀려 있고
기타 고정적으로 납부해야할 요금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당연 월급도 많이
밀려 있구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구요.
만일에 회사가 잘못 될 경우에 제가 가진 10%지분으로 인해서
저에게 피해가 올수도 있는지요.
별도로 대출을 하기위해 보증을 서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등기이사를 사임할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사전문가. 평일이사할인, 원룸이사, 보관이사, 사무실이사 전문업체.
포장이사비용 이삿짐센타비상장회사 등기이사의 책임범위용달 이삿짐센터
회사가 부도가 났을시,,,일단 일차적인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돌아가고여...
님에게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긴하나.. 경영에대한 책임은 있지만 재정에대한
책임은 없는것이지요.
경영에대한 책임은...그냥 사임이나, 해임 처리되면 끝이지요
만약...회사 재정상에 자금융통이나 계약에 있어 님께서 보증을섰거나...은행,
파이낸스 금융권 대출시 이사회의사록등 공증받는 서류에 기명날인...
설정, 약속어음공증, 등을 하셨다면 님에게도 연대책임이 돌아가게됩니다.
이점은 유의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사직 사임은, 퇴사하신다고 그냥 등기부등본에서 사임처리되진 않습니다
상업등기에서 제일 간단한 등기가 이사사임 등기입니다.
본점주소지 관할구청에 가셔서 등록세 27600(교육세포함) 발급받으신후 은행에
납부하시고 대법원증지 3000 원 구입하시고,인감도장 날인한 본인사임서와 인감
증명서(6개월이내)1통, 법인도장 지참후 서소문에 있는 상업등기소5층에 가셔서
비치되어있는 이사사임신청서에 기재사항기재후 제출하시면 하루면 사임 처리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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