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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군포시 군포뉴타운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도심안 2009. 5. 18. 01:43

군포시 군포뉴타운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위치 및 특징

 


군포시의 동측에 위치하며 서고동저형으로 경사지를 이룸
광역녹지축인 수리산이 대상지 서측에 접합
안선선과 경부선 철도, 국도 47호선 등으로 교통의 요충지
산본시가지와 공업지역을 연계하며 군포시 개발축 및 정비축이 중심부에 위치

 

 

 

 개발 배경

 

군포.금정역의 기존시가지와 산본신시가지로 도시공간구조 이원화
조성시기 및 주거형태에 따라 신,기존 시가지 구분
산본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계획적개발로 양호한 주거지로 조성
단기간 내 고밀 인구수용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형성된 순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생활편익시설의 편중 등 기존 및 신시가지 부조화 초래
기존시가지는 도시기반시설 미비, 토지이용 혼재 등으로 주거환경 열악

 

 

 추진 현황

 

 
2006. 11 : 경기도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선정
2006. 1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6. 11 : 건축허가제한 공고
2007. 1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착수
2007. 6 : 금정동 및 재궁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2007. 6 : 주민공람
2007. 9. 10 : 군포 금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2007. 9 : 금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착수
2007. 11 : 군포 역세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8. 7.8 : 군포 군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2009 상반기 : 금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결정 및 사업추진
2009. 12월 중 : 군포역세권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결정 및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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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195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군포시 군포동, 금정동, 재궁동 일원(812,088㎡)


3. 유 형 : 중심지형


4. 목 적 : 군포역세권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으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5. 완료 목표 연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뉴스와참여․뉴스광장․공고 고시 및 공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포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는 경기도공고 제2006-833호(도보 제3344호, 2006.11.13) 및 제2008-55호(도보 제3433호, 2008.1.21)로 갈음하되, 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미도아파트 일원)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
 - 금번 추가된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08. 7. 13 ~ 201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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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큰 지구도면을 볼수 있습니다.

첨부:

첨부파일 군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면.jpg

출처 : 경매를 도전하는 사람들(경도사)
글쓴이 : 다른생각(성민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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