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뉴타운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위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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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군포.금정역의 기존시가지와 산본신시가지로 도시공간구조 이원화
조성시기 및 주거형태에 따라 신,기존 시가지 구분
산본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계획적개발로 양호한 주거지로 조성
단기간 내 고밀 인구수용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형성된 순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생활편익시설의 편중 등 기존 및 신시가지 부조화 초래
기존시가지는 도시기반시설 미비, 토지이용 혼재 등으로 주거환경 열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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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195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 위치와 면적 : 군포시 군포동, 금정동, 재궁동 일원(812,088㎡)
3. 유 형 : 중심지형
4. 목 적 : 군포역세권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으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5. 완료 목표 연도 : 2020년
6.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뉴스와참여․뉴스광장․공고 고시 및 공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포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는 경기도공고 제2006-833호(도보 제3344호, 2006.11.13) 및 제2008-55호(도보 제3433호, 2008.1.21)로 갈음하되, 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미도아파트 일원)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
- 금번 추가된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08. 7. 13 ~ 201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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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큰 지구도면을 볼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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