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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of 서울] ①-1. 영조의 아킬레스건. 숙빈 최씨

도심안 2019. 12. 3. 02:46

[Return of 서울] ①-1. 영조의 아킬레스건. 숙빈 최씨

프로파일 조운청천 2017. 7.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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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난 용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사람
정쟁으로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조선 역사상 최장수, 최고령 임금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차 혼인
조선 르네상스의 시작
영조 어진(보물 932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744년(영조 20년)에 그린 것을 1900년에 채용신 등 당대 화가들이 원본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한다.(문화재청 홈피 사진)
이 많은 수식어를 가진 존재... 누군지 알까?
바로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이다.
뭐, 영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니 넘어가고는 싶지만...

사실 이번 여행에서 본 문화재 중에 한 곳이 바로 영조와 관련된 곳이 있다.
바로 앞서 나온 '서울 육상궁(毓祥宮)'의 주인공이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1670~1718)라는 것.

그럼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는 어떤 분인가? 아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다.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영의정에 추증된 최효원(崔孝元)의 딸이다. 7세 때 무수리로 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1681년(숙종 7)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숙종의 계비로 간택되었을 때 12세의 나이로 인현왕후를 따라 궁에 들어왔다는 설도 있다. 인현왕후를 섬기며 궁궐생활을 하였으나, 1689년(숙종 15) 인현왕후가 폐출되고 희빈장씨가 왕비가 되자 모진 구박을 받았다.

그러나 숙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영수(永壽)를 임신하여 1693년(숙종 19) 숙원(淑媛)이 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영수는 2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위된 후 연잉군(延礽君) 이금(李昑:후의 영조)을 낳았다. 그해 숙의(淑儀)가 된 데 이어 1695년에는 귀인(貴人)에 오르고, 1699년 정1품 숙빈(淑嬪)에 봉해졌다.

1701년 인현왕후가 죽은 후에는 더욱 지극히 숙종을 섬겼으나, 숙종이 희빈장씨와 같은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궁녀에서 왕비로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비가 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에 따르면 영조의 아래로도 왕자가 있었으나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한다. 1718년(숙종 44)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724년(영조 즉위년) 영조가 어머니 사당을 지어 숙빈묘(淑嬪廟)라 하였고, 1744년(영조 20) 육상묘(毓祥廟)라고 올렸다가 다시 1753년(영조 29) 육상궁(毓祥宮)으로 승격시켰다. 묘소 또한 1744년 소령묘(昭寧墓)라고 올렸다가 1753년 소령원(昭寧園)으로 승격시키고, 사당과 무덤에 궁호와 원호를 올릴 때 함께 화경(和敬)의 시호를 올렸으며, 후에 휘덕안순수복(徽德安純綏福)의 존호를 더하였다.

한편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숙빈최씨의 고향은 전라도 태인(泰仁)으로,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태인현감 박필현(朴弼顯)도 가담하여 태인현이 폐현될 위기에 처했으나, 영조가 어머니의 고향이라 하여 관대히 넘어갔다고 한다. 또한 숙빈최씨의 이름은 ‘복순’이며 어려서 가족이 전염병으로 모두 죽고 고아가 되었는데, 나주목사 일행을 만나 목사의 부인이자 인현왕후의 친척인 민씨가 거두었으므로, 훗날 인현왕후가 궁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궁인이 되었다고 한다.
(자료 참조 : 두산백과)
앞 포스트에 나온 '서울 육상궁'

확실히 정말 '개천에서 난 용'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바로 '무수리'였다는 것이다.
무수리란... '궁궐에서 청소일을 맡은 여자 종'(두산백과 참조)이었으니, 그 소생이던 영조는 어떠했을까?
세제 시절부터 아마 따라다녔을 그 꼬리표... 그걸 지우기 위해 영조는 매우 노력했다.
다음에 나올 사료들을 보면 알 수 있을 듯...

육상궁 근처에 살았던 겸재 정선이 1739년에 그린 <육상묘도(毓祥廟圖)>(보물 873호)와 육상궁 내부.
200m
지도 데이터
© NAVER Corp. /OpenStreetMap
육상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상세보기
숙빈(淑嬪)의 사당(祠堂)이 이루어졌다. 숙빈은 곧 임금의 사친(私親)이다. 즉위(即位)하던 처음에 땅을 골라 사당을 세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사당이 이루어졌으니, 경복궁(景福宮)의 북쪽에 있다. 20년 후에 묘호(廟號)를 고쳐 정하여 ‘육상궁(毓祥宮)’이라고 하였다.
(숙빈의 사당이 완성되다. 영조실록 8권, 1725년(영조 1/청 옹정(雍正) 3) 12월 23일 병술, 2번째 기사)

임금이 최숙빈(崔淑嬪)과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묘(廟)에 거둥하였다. 이날 비가 심하게 내리므로 여러 승지들이 이를 정지하도록 청하려고 청대(請對)하기를 요구하였는데, 임금이 여가(輿駕)를 타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경들은 날씨가 궂은지 맑은지를 가려가면서 어버이를 뵙는가?"

하고, 아울러 이들을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최숙빈과 효장 세자의 묘에 거둥하다. 영조실록 40권, 1735년(영조 11/청 옹정(雍正) 13) 3월 11일 신사, 1번째 기사)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한 다음 육상궁(毓祥宮)에 거둥하였다가 저녁에 환궁하였다.
(면복을 갖추고 종묘의 하향 대제를 행한 후 육상궁에 거둥하였다가 환궁하다. 영조실록 59권, 1744년(영조 20/청 건륭(乾隆) 9) 4월 8일 을묘, 1번째 기사)

숙빈(淑嬪) 최씨(崔氏)에게 화경(和敬)이라고 추시(追諡)하고, 묘(廟)는 궁(宮), 묘(墓)는 원(園)이라 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 관각(館閣)의 당상, 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의 관원을 명초(命招)하여 입시해서 시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부사 김재로(金在魯), 판부사 김약로(金若魯), 좌의정 이천보(李天輔), 우의정 김상로(金尙魯),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 병조 판서 김상성(金尙星), 호조 판서 이창의(李昌誼), 형조 판서 윤급(尹汲), 홍문 제학 서종급(徐宗伋), 호조 참판 정형복(鄭亨復), 예문 제학 남유용(南有容), 동춘추 심성진(沈星鎭), 병조 참판 김광세(金光世), 예조 참판 한익모(韓翼謨), 이조 참판 조명리(趙明履), 공조 참판 이익보(李益輔), 좌부승지 이지억(李之億), 우부승지 조명정(趙明鼎)이 입시하였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경계(儆戒)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니, 경자가 좋겠습니다."

하고, 김재로는 말하기를,

"화(和) 자도 또한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화경(和敬)이라는 글자가 진실로 나의 뜻에 맞는다. 오늘 이후로는 한이 되는 것이 없겠다. 내일 마땅히 내가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친히 신주(神主)를 쓰겠으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이제 이미 시호를 정하고 친제(親祭)하게 되었는데 상시(上諡)하는 한 가지 의절(儀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종반(宗班)의 의빈(儀賓)을 여러 집사(執事)에 차임하게 하였다. 이익정이 말하기를,

"정자각(丁字閣)을 마땅히 영건(營建)하여야 합니다. 궁원(宮園)에 친행(親行)하고 섭행(攝行)하는 제사에 대한 축문도 또한 강정(講定)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축문에 감히 비(妃)라고 일컫을 수 없는 것은 압존(壓尊)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경고(敬告)라는 글자는 마땅히 소고(昭告)라고 고쳐야 하고 또한 마땅히 국왕(國王) 모(某)라고 써야 한다."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비(妃) 자는 곧 후(后) 자이니, 《춘추(春秋)》에 다같이 높이는 것을 비난한 것이 매우 엄중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때 이익정이 비(妃)라고 일컫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언급된 것이다. 시단(諡單)을 배진(陪進)할 때 고취(鼓吹)와 의장(儀仗)을 진설하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분면(粉面)하고 다시 고쳐 쓸 적에 성관(姓貫)을 써야 하는가?"

하니, 김재로 등이 말하기를,

"쓰는 것은 부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중궁전과 왕세자도 똑같이 행례(行禮)하되 중궁전은 신우문(神佑門)을 거쳐 동가(動駕)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판부사 유척기(兪拓基)가 유독 패초(牌招)를 어겼는데, 엄중한 교지를 내려 중도 부처(中道付處)하라고 명하였다. 이지억이 특별히 윤허한 명을 도로 정지시키기를 청하므로 특별히 윤허하였고, 이지억을 가자(加資)하라고 명한 것은 그의 말을 가상히 여겨서였다.
(숙빈 최씨에게 화경이라고 추시하고, 묘(廟)는 궁(宮), 묘(墓)는 원(園)이라 하다. 영조실록 79권, 1753년(영조 29/청 건륭(乾隆) 18) 6월 25일 기유, 4번째 기사)

영조가 얼마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위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그만큼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서 영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통성' 노력의 후폭풍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사도>의 한 장면... '영화무감'인 필자는 생소했지만, 굳이 저 사진을 대표로 올린 건... 아마 알 것이다.
뭐... 당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조의 변덕+α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일이 훗날, 자신의 손자(정조)가 본인보다 더 심한 정치적(+생명)의 위기를 수차례 넘게 되고...
본인보다 더 '정통성'에 많은 시간을 올리게 된 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본래 육상궁 하나만 있던 거에 '칠궁(七宮)'이라 한 것은 서울 주변의 다른 사당들을 '육상궁'주변에 놓게 된 것인데... 신빙성이 반반이긴 하지만, 관련 사료를 보면,

〈개정한 제사 제도〔享祀釐正〕〉

원구단(圜丘壇)에는 1년에 두 번, 사직단(社稷壇)에는 1년에 두 번, 종묘(宗廟)에는 1년에 네 번 지내고, 또 두 번 고유제(告由祭)를 지낸다. 영녕전(永寧殿)에는 두 번, 경효전(景孝殿)에는 1년에 네 번, 의효전(懿孝殿)에는 1년에 네 번, 문묘(文廟)에는 1년에 두 번, 계성사(啓聖祠)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묘(肇慶廟)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단(肇慶壇)에는 1년에 한 번, 경기전(慶基殿)에는 1년에 두 번, 선원전(璿源殿)에는 1년에 두 번 지낸다. 함흥본궁(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영흥본궁(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저경궁(儲慶宮)는 1년에 두 번, 대빈궁(大嬪宮)에는 1년에 두 번, 연호궁(延祜宮)에는 1년에 두 번, 육상궁(毓祥宮)에는 1년에 두 번, 선희궁(宣禧宮)에는 1년에 두 번, 경우궁(景祐宮)에는 1년에 두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능, 원, 묘에는 1년에 한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다만 체천(遞遷)할 신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지낸다. 연산군묘(燕山君墓)와 광해군묘(光海君墓)도 다같이 적용한다. 독신묘(纛神廟)에는 1년에 한 번 지낸다.

영희전(永禧殿), 목청전(穆淸殿), 화녕전(華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 성일헌(誠一軒)에 봉안한 수용(睟容)을 선원전(璿源殿)에 이안(移安)하고, 옛 전각의 경우 냉천정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移屬)시킨다. 다만 수용을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것을 정한다.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의 신위는 사직단(社稷壇)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산천단(山川壇), 산천 악독단(山川嶽瀆壇), 우사단(雩祀壇), 사한단(司寒壇), 옥추단(玉樞壇), 칠사사현사(七祀四賢祠), 여단(厲壇), 성황단(城隍壇), 마조단(馬祖壇), 무열사(武烈祠), 정충단(旌忠壇), 선무단(宣武壇), 정무단(靖武壇)의 제사는 이제부터 폐지하고 해당 단(壇)과 사(祠)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대보단(大報壇), 만동묘(萬東廟), 숭의묘(崇義廟), 동관묘(東關廟), 남관묘(南關廟), 북관묘(北關廟) 및 지방 관묘(地方關廟)의 제사를 폐지하고, 대보단의 터는 궁내부에서 관할하며 숭의묘와 북관묘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만동묘, 동관묘, 남관묘 및 지방 관묘는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 따로 관리할 방법을 정한다. 역대의 묘, 전, 능, 사 및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모두 정부의 소관으로 한다. 이 칙령(勅令)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한 제사 제도 칙령을 발표하다. 순종실록 2권, 1908년(순종 1/대한 융희(隆熙) 2) 7월 23일(양력), 3번째 기사)

그런데, 왜 필자가 '반반'이라고 한 것은, '순종실록'은 순종 사후에 지은 것인데, 이 때가... 일.제. 강.점.기. (1926년)이라 많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임을 인지하기 바라며...
(참고로 '칠궁' 중 '덕안궁(德安宮)'은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 엄씨(현, 숙명학원(숙명여대)의 설립자)의 사당으로 1929년에 칠궁에 봉안)

※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묘는 현재 경기 파주에 자리잡은 '소령원(昭寧園)'(사적 358호) 인데, 원형훼손 및 보존 방지의 목적으로 인해서 함부로 갈 수가 없다. 괜히 갔다가 걸리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