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스크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법

도심안 2019. 2. 12. 03:29

 

교회 정관

 

주후 년 월 일 제 정

주후 년 월 일 1차 개정

주후 년 월 일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07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회원이라 칭한다.

 

제3장 당 회(堂會)

 

제6조 (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가.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나.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다.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라. 당회 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가.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나.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라.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마.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바. 권징하는 일(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아.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자.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차.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연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가.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나.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제4장 직원과 임무

 

제7조 (직원, 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 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 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2. 장로 :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전도사) : 강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4.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5.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제5장 공동 의회

 

제9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가.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4. 회의

가. 연말공동회의: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 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나. 임시공동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다.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11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나.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가.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나.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가.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나.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예배와 집회

 

제12조 (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제13조 (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 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제8장 재 정

 

제14조 (재정) 본 교회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윌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1. (기타 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2. (효력)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직인)

 

대표자 : 목사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

연락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 1 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01.

신설 교회 위치

02.

신설 년 월 일

03.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

04.

유년 주일 학생수

05.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06.

신설 교회의 명칭

07.

교회 유지 방법

08.

부근 교회와 그 거리

09.

구역 가호(家戶) 수(도시는 제외)
 
제 2 조 교인의 의무

0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0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0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봐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0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0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0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0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0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서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0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0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제 4 조 주일 예배회

01.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0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

0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04.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0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서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06.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제 5 조 학습(學習)

0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02.

학습 서약문
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信奉)하느뇨?
②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느뇨?
③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느뇨?
④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느뇨?
 
제 6 조 성례(聖禮)

0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02.

만 2세까지 유아(乳兒)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03.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0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0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 7 조 교회의 선거 투표

0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0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由)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0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

04.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제 8 조 무임(無任) 집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 9 조 무임 장로

01.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02.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 10 조 권찰(勸察)

0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중 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0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 (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제 11 조 혼상례(婚喪禮)

01.

혼상 예식에 번다(煩多)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02.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白] 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頭巾]를 쓰고 여자는 베 수건을 쓴다.

0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04.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05.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

06.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 12 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聖職)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제 13 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01.

교인의 각종 명부

02.

당회록

03.

공동 회의록

04.

재판 회록

05.

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06.

본 교회 사기

07.

교회 재산 목록

08.

교회 물품 대장

09.

각종 통계표

10.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부칙
본 헌법적 규칠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
 
 
 

 

5장 치리장로

 

 

제 1 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 2 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 3 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담전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 4 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 자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 6 조 은퇴 장로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제 7 조 협동 장로
무임 장로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9장 당회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2 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
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 7 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半數)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 9 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 10 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10장노회

제 1 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행 6:5∼6, 9:31, 21:20, 행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제 2 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은 3인, 1천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제 3 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제 4 조 총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5 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
회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 6:1, 8, 딤전 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 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事)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7.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9.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중에서 시찰 위원 을 선택하여 자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오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 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 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11.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 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가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 7 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別世)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分立), 합병과 지방 안 각 교회 정황(情況)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 목사 (2) 무임 목사 (3) 원로 목사 (4) 공로 목사 (5) 전도사 (6) 목사 후보생 (7) 강도사
 
제 9 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대회

제 1 조 조 직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 총대는 매 5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5당회가 미급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택하고 3당회가 미급(未及)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단, 1당회에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 조 개회 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 3 조 언권 방청
다른 노회 목사나 또는 서로 교통하는 교파 목사를 언권 방청원으로 허락할 수 있다.
 
제 4 조 대회 권한과 직무

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2.

모든 하회의 문의에 대하여 결정 지시권이 있다.

3.

각 노회록을 검사 인준한다.

4.

각 노회에 법규(法規)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교정하게 하고 교회 헌법을 잘 준수하게 한다.

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6.

교회의 건덕(健德)과 유익될 일을 각 교회에 권장하며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7.

대회는 고소, 소원, 공소,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한 하회에 반환할 수 있다.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 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

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文書)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있다.

10.

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건이 있는 줄로 아는 때는 상고하는 일이 없을 지라도 자세히 조사하며,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과연 사실이 있으면 심사 교정하든지 하회에 명령하여 교정하게 한다.

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 종례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 성수는 국원 4분의 3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 재판국 판결은 법규에 대한 사건 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 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12.

대회는 총회에 헌의와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다.
 
제 5 조 대회 회집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임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 통지서와 의안을 관하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通知)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제 6 조 노회의 직무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 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21장 공동의회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
 
제 2 조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들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 제직회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 재정 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出納)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 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翌年度)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제 3 조 연합 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지교회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2. 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제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議定)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
 
제 2 조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들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 제직회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 재정 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出納)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 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翌年度)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제 3 조 연합 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지교회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2. 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제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議定)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절차생략한 재정집행은 불법

 

 

 

 

소망교회는 담임목사(김지철목사)가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려 했으나 당회는 이를 거부하고, 당회 운영 규칙서를 만들어 운영위원회 대신 당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소망교회는 목회자 중심보다는 당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 운영을 해 감으로써 목회자의 목회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장로교는 목회자가 아니라 당회가 중심이 되어야 건강하고 안정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다.

소망교회의 당회규칙서는 총칙, 조직 및 직제, 회의, 재정 및 예산, 공사 및 물품의 구매, 서류 및 자료의 기록과 보존, 보칙으로 되어있다.

 

당회원은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삼가야

 

제1장 총칙 2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소망교회 정관 제 4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4조의 당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서 ”당회원은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삼가며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오락을 금하고 교회에서의 정치행위,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행위등 이권에 관련되는 행위와 성도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의 수수행위를 금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회원들, 특히 교역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촌지 받는 것을 사실상 금하고 있는 것이다.

 

당회원은 보수나 급여를 받는 직무에 임직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회원은 교회에서 보수나 급여를 받는 직무에 임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로로서 유급직원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제 5조에 보면 당회의 직무에 예산편성 및 집행 및 평가, 부서장과 각 기관장의 임명, 교역자의 청빙, 보수체계 및 부목사의 노회 연임청원, 공사 및 물품의 구매계약, 서리집사 및 권사의 임명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목회자가 직분자를 추천하면서 금품수수가 오고갔지만 앞으로는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교회내의 모든 조직과 직제는 당회가 심의 결정

 

제 2장 7조의 ‘조직 및 직제’에 있어서 당회임원, 제직회 부서, 교육부서, 성가대, 일반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타부속기관의 신설과 폐지는 당회가 심의 결정한다고 하여, 목회자 일변도의 결정보다 당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목사는 교단헌법과 국가의 정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자를 청빙할 것

 

제 8조 ‘목회자의 청빙’에 관하여는 예장 통합 헌법 제 25(목사의 자격)과 대한민국의 국체 및 정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자로 청빙한다“고 하여 최근 교회내에서 일고 있는 통일신학 및 좌경사상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진보적인 사상을 갖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사상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청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당회는 교회운용을 지도감독하는 치리회로서의 위상을 가질 것

 

제 3장 ‘회의’에 있어서는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로서 짝수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소집하는 정기당회와 당회장이나 당회원 과반수가 요청하여 소집하는 임시당회로 구분한다고 했다. 의안의 상정은 당해 부서 또는 기관에서 발의하고 소관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당회에 상정한다고 되어있고, 상정할 경우, 제안사유, 예상효과 및 소요예산을 분석 예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회서기는 소집 1주일 전에 당회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당회원들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4조에서 당회장은 자유스런 토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갈 수 없도록 했다. 당회 의안의 의결은 참석 당회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명 비빌투표로 하기로 했다. 15조에는 당회장은 상정안건, 당회결정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교회의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장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제 4장 ‘재정 및 예산’에 있어 재정부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부장은 교회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편성하고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예산에 포함하여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지출결의서에 서명하고 필요한 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초과집행이나 항목간 유용을 금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한다고 되어있다.  

 

공사및 물품계약은 경쟁입찰에 의거....당회원의 친인척은 계약의 당사자 될 수 없어

 

제 5장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다고 하며, 모든 입찰은 일간신문공고 게시공고 또는 전다입찰에 의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했다. 특히 교회의 유급직원이나 당회원 또는 그의 친인척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아 부패의 원천을 봉쇄하려했다.

 

당회의 회의 내용 영구보존, 계관련장부는 10년 보관, 물품계약서는 5년 보관

 

제 6장 ‘서류 및 기록과 보존’에서는 당회 회의의 내용 및 보존문서는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CD로 제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당회 회의록, 예산서와 결산서, 자금수지 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영구 보존하고, 회계관련 장부는 10년, 기타 증빙서류와 물품구매계약서 등 주요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모든 시행세칙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제 7장 ‘보칙’에 있어서는 규칙, 시행세칙등의 제정 및 개정안은 해당위원회가 작성하여 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였고, 당회운영규칙의 개정은 재적당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당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황규학 목사

        최근 들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이민교회가 교회 문제로 시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당회의 갈등이다. 이것은 장로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그 경중의 유무에 있을 뿐이다. 장로교의 종주국인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코틀랜드 역시 당회의 갈등이 일어나기는 매한가지이다.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장로교의 당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은 오랜 교회 역사와 민주주의 제도는 훌륭하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인간의 나약함이 차마 이를 쫓아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다 빈번하게 당회의 갈등이 나타난다. 한인교회는 교회의 짧은 역사나 험난한 정치적 역사를 고려해볼 때 당회를 진행하는 요령에 있어서 많은 서투름을 가져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는지도 모르겠다.
    이민교회가 분리되는 요인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서투른 당회운영으로 인한 당회(운영위원회)의 갈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당회가 안정되면 교회가 안정되고 당회가 불안한 교회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는 것처럼 늘 내홍에 시달리는 것이다. 현대의 목회는 당회의 목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회는 교회의 머리를 차지하는 교회의 정치 및 행정,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교회의 최고 회의(governing body)기관 이다. 이와같이  당회는 교회의 머리인 만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책임이 중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살찌우기 위해서는 당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당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회의 정의, 기원, 속성, 기능,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당회의 정의

      당회는 우리말로 말하면 말그대로 ‘예배당에서 모인 것’을 말한 것이다. 영어에서 당회는 “Session"으로서 그 말의 의미는 ”sitting together" 즉, ‘함께 앉아있는 것’을 말한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Synedin)이 당회의 뜻을 대신한다. 으로서 syn(함께)과 hedrin(앉다)의 합성어이다. 헬라어의 의미 역시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쉽게 요약하면 당회의 정의는 교회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협의점을 끌어내기 위해 함께 모여 앉아있는 것이다.      

   2) 당회의 기원

     당회의 기원은 창세기에 잘 나타난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회의인 성회가 있었다(창1:26). 세상을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한 것이다. 시편 82:1절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에 서시며 재판장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회의에 관한 언급이 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회인 것이다. 그런 회의가 있었기에 성령이 창조의 전초전으로서 수면 위에 운행하여 창조를 준비하고 있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26절에서 하나님의 창조회의를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던 것이다.  창조사역에 회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회의 기원은 하나님의 회의인 성회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회의인 성회는 성경에서 여러번 나타난다. 따라서 당회의 기원은 하나님의 성회에 그 기원이 있고 인간적인 기원에서는 구약시대 모세로 거슬러 올란간다.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벅차자 그의 장인 이드로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일을 분담하라고 귀뜸을 했다. 그러자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세운다(민11:16-17). 이것이 대의정치의 시작이다. 이 70인의 장로제도는 보다 발전하여 나중에 로마식민지 시대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되는 것이다.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의 대사 및 종교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였다. 초대 기독교 역시 이 산헤드린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장로제도를 따로 두고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금의 장로급에 해당하는 교회의 각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늘날의 노회처럼 회의를 했던 것이다(사도행전 15장)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이다. 이처럼 오래 전 부터 이미 대의정치가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통해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지역이나 교회의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주는 사례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는다(딤전4:14). 이러한 대의기관의 제도를 본따서 종교개혁 시대에 존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면서 당회제도(consistory)를 만든다. 이것은 지금의 당회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일단 개신교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을 제도화한 사람이 스코틀랜트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이다. 그는 의회의 인준을 통해서 장로교를 최초로 만든 개혁자이다. 낙스는 칼빈의 교회정치 구조를 그대로 채택했던 것이다.

  3) 당회의 기능: 영적기능과 정치적 기능

      교회의 최고회의로서의 당회는 두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으로서 당회는 교회의 법규인 내규를 정하기도 하는 입법의 기능도 있고, 비행교인의 징계절차를 심의하기도 하는 사법기관의 역할도 하며, 교회의 행정과 예산을 심의,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영적인 기능으로서 당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며, 예배와 관련된 성만찬 사역에 봉사를 하며, 교회집사들을 교육시키며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심방하기도 하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 또한 목회자와 관련한 일에 있어서 목회자를 협조하기도 하고 때로 목회자의 비행이나 비상식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그를 견제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당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그것은 영적인 기능은 사라지고 정치적 기능만 남은 데 있다. 사실 당회원으로서 목회자를 대신하여 혹은 목회자 부재시, 성도들을 관리하고 돌보며 상담하고 심방하는 당회원이 몇이나 되는가?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풀타임 목회자를 고용해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는 영적인 리더자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리더자의 기능까지 도맡아 하게되는 것이다. 목회자의 권한은 주로 영적인 기능에만 국한해야 하는데 정치적 기능까지 도맡게 되니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의 일랸의 문제는 기능상 정치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혼동속에서 오는 것이다. 목회자의 영적인 일에 대한 무지와 교회행정의 독주, 장로들의 행정능력의 결여와 지나친 목회간섭과 영적인 일의 태만에서 갈등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자의 정명사상 처럼 가르침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장로는 이름 그대로 가르침과 심방 등 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고, 행정을 위한 치리 장로는 이름 그대로 행정을 위하는데 자기의 역할을 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서로의 역할을 혼돈하고 자리를 찾지못하는데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서로의 역할 분담이 안되고 모두 영적인 기능보다 정치적인 기능을 선호할 때 갈등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기능을 선호할 때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율법적 당회가 되는 것이고 영적 기능을 선호할 때 하나님의 창조성과 의지를 반영하는 성회로서의 당회가 되는 것이다.  

  4) 당회의 속성: 율법적 당회와 성회로서의 당회  

     a. 율법적 당회

        당회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문제는 리더십, 즉 주도권에 관한 것이다. 목회자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의 결과로서 오는 곳으로, 이를 제동하고 제어하려는 장로들과 계속 연장하고 누리려는 목회자간의 줄다리기와 마찰이 손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로 기득권을 쥔 장로들과 이것을 허물려는 목회자의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성도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영적 기능이 상실된 목회자와 당회원들의 에너지가 정치적 에너지로 화하면서 서로의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근거가 없는 장로와 목회자의 갈등, 장로간의 갈등은 없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느 한쪽의 개인적 야심과 이기주의, 무지, 성급함, 잘못된 정치적 의도, 집요한 주장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거룩의 이름으로 가려질 따름이다. 앞에는 영성을 표방하지만 이면에는 정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적 당회인 것이다. 회칠한 무덤처럼 안과 밖이 다른 것이다. 율법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듯이 율법적 당회 역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얘기대로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교회,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당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역자로서의 목회자, 장로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죄가 틈을 타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계명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듯이(롬7:8) 성직자와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의 집단인 당회 뒤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다.    

   b. 성회로서의 당회: 창조성과 이중대의성


      1. 창조성    

      당회는 인간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의 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흠집잡기나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되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웃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영역의 확장을 위해, 성경공부의 리더자 양육과, 수시로 변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회의 대응전략, 전산화된 교회 행정, 구역시스템 등에 대한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 창조될 수 있도록 건건하고 합리적인 마인드를 갖고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회의 영적인 기능이며 이 영적인 기능은 창조성이외에 대의정치로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중 대의성: 하나님의 대의와 성도들의 대의

     당회는 대의정치로서 이중적인 기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의 정치와 민주적 대의정치의 속성을 갖고있는 것이다. 당회는 아래에서는 민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만인 제사장인 성도들의 의견을 대신하고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대신하는 이중의 대의성을 띤 영적인 성회인 것이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단들을 막기위해서 공의회를 통하여 역사했던 것이다. 회의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모임인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고 분별있게 한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당회들이 이런 이중성의 대의정치는 함몰한 채 자신의 생각만을 대의하는 봉건전제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즉 성도들과 하나님의 입장은 제쳐놓고 자기의 입장만을 말하거나 목회자를 포함한  상대방의 흠집내기로만 일관한 채, 총칼 없는 언어의 전쟁터로 변신하고 있다. 심지어는 당회가 열릴때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서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거룩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은 마다하더래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상식의 정치, 대의의 정치 조차 거부하고 있다. 목회자는 당회장이라는 거룩의 이름으로 전제군주처럼 독선적 리더십과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당회원들은 당회의 기본 기능과 역할의 무지로 인해 성도들의 의사는 반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여 당회장의 의사에 무조건 맹종을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목회자의 발목을 잡는 대의정치의 부재속에 처해있다. 이것은 당회의 본질적 기능인 이중적 대의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당회가 창조성과 이중적인 대의성을 무시하고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 교회의 퇴보와 분리, 갈등을 부추켜 결국 교회는 특정인 중심으로 전락하고 내분이 일어나 사단의 의도대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뉘게 되어 공중분해되거나 사색당파로 찌든 이씨조선의 말년처럼 되는 것이다. 창조성과 대의성이 결여된 당회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 교회성장은 멈춤 상태에 있고 전통주의에 빠져서 가족교회로 되거나 교회내 기득권을 가진 측근들 위주로의 교회로 되어, 더 이상의 개혁이나 발전은 없고 어제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로 되고, 오늘의 교회가 그대로 변함없이 내일의 교회로 퇴보하여 타이타닉 교회가 되는 것이다. 즉 미래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당회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5) 당회의 힘의 주체: 개인의 power 와 단체의 power


    우리가 흔히 장로교라고 말했을 때는 성도들의 대표성을 띤 장로가 정치를 하는 교단이다. 정치구조는 대의정치로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같은 기능이 있다. 당회원들은 교회의 국회의원인 것이다.  교회의 의회로서의 당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과 행정, 치리, 인사 등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한국교회는 당회보다 당회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누가 그 교회의 선입주와, 교회의 공헌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그 교회를 개척했거나 성장시킨 목회자는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독주를 하는 경우가 더러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당회 갈등요인 중의 하나는 힘있는 당회장이 독주를 하거나 자신의 임의대로 교회를 끌고 가고자 했을 때 당회원들과 충돌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서양교회가 다른 것이 하나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경우는 개인의 권한(personal power)이 강한데 비해 서양교회는 단체의 권한( cooperate power)이 강하다. 그래서 서양교회(미국교회)의 당회장은 당회시 한국교회의 당회장 처럼 말 그래도 moderator이지 무엇을 결정하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회 렌트 하나 결정할 힘이 없다. 단체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 잘날 없는 교회를 보면 특정 개인의 권한이 강하고 불투명하며 밀실에서 은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시스템이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를 보면 사적인 power 보다 단체의 power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일처리를 한다. 이것은 일반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제군주시대는 개인의 power가 강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민이 주가 되는 단체의 power가 강하다. 그래서 건전한 당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의 power보다는 단체의 power로 힘의 이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회가 power가 있다고 해서 자신들을 선택해준 민의, 즉 교인들의 의사를 져버리고 당회원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 정치적이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스라엘의 정치집단인 산헤드린 처럼 타락한 정치적 당회로 전락하는 것이다.


  6) 당회의 모델: 산헤드린 공의회와 예루살렘 회의

   이러한 당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당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있는 법이다. 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전부터 기도를 하며 인간의 뜻이 스며들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처럼 그 당회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목소리만 범람을 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나 편협적인 생각들만 판을 쳐서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한 ‘산헤드린 공의회’ 처럼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들이 합의해서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라는 비신앙적 행위이다. 이것은 당회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성이 사라지고 파멸만 남게되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그 당회 위에 마가 다락방의 성령이 내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당회는 있되 성령이 없는 당회가 많은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당회는 무언가 다르다. 성령이 임하는 당회의 예를 들어보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헬라어로는 똑같이 산헤드린)는 더 이상 율법에서 요구하는 할례나 정결례, 특정한 날지키기를 요구하지 않고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가결을 한다. 더 이상 형식과 기존 전통에 치우치지 않고 배타성을 뛰어넘어 보편성을 띠게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결정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 한반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에 예루살렘 당회가 유대 배타주의에 젖어서 성령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성령의 결정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말씀대로 무한대로 역사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운행하는 당회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당회는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데 앞장을 서지만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고 인간의 영이 역사하는 당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게되어 복음증거나 봉사, 선교보다는 주방사역과 인간적인 교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교회의 대부분의 특징은 목회자를 포함한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인 power가 강하게 나타나 바람잘 날 없어서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띠지만 안으로는 인위적인 냄새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선교는 하되 불렵화음이 많으며 식탁교제는 하되 음식에만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고 영적인 교제가 증발한 교회이다. 성경공부와 예배, 찬양은 있되 감격과 변화와 간증이 없다. 내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헤드린(당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산헤드린이 아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처럼 영적인 산헤드린이 있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정치적인 산헤드린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현재의 당회가 어떤 특징의 당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구시대와 전통에 치우쳐 개혁의 열망 없이 현재의 주어진 상태를 만족하며 창조성이 종식되며 교회내 특정그룹이나 특정 당회원의 개인적인 power가 강하고 성도들의 의사와 하나님의 의사를 무시하여 이중적인 대의성이 증발한 인간의 영이 역사하는 정치적인 산헤드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개인보다 공익을 앞세우고, 보다 사적인 교제나 인위적 활동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일에 치우치고, 특정개인보다는 단체의 power가 앞서고, 성도들의 의사와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이중대의성에 충실한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산헤드린 인지 점검을 해야할 것이다.          
                                                                     

 

 

개혁교회 당회의 기원: 칼빈의 제네바와 초기 네덜란드개혁교회

1537넌에 제네바 정부에 제출한 「제네바의 교회와 예배의 조직에 관한 조항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 glise et du clute a Gen ve)」에서 파렐 (Farel)과 칼빈은 교회치리와 교회치리법의 제정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주장했다. 제네바 당국은 이 제안을 수락하는 것 보다 파렐과 칼빈을 추방하는 것을 선택했다. 파렐과 칼빈은 1538년에 제네바를 떠나야 했고, 파렐은 뇌샤뗄 (Neuchatel)에 칼빈은 부써에 의해 강요된 초청으로 스트라쓰부르크에 각각 정착하게 되었다. 추방 사건 후 3년만인 1541년에 제네바 당국은 치리회 (consistoire. 이 단어는 오늘날 당회로 번역됨) 설립을 인준하는 「교회법 (Ordonnances eccl siastique)」을 통과시킨다.

이 치리회의 설립동기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당시 정치적으로 베른 (Bern)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제네바가 1540년에 베른으로부터 영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치리회 설립을 강요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치리회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론이다. 그때 제네바는 자신의 도시가 작다는 핑계로 그런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한해 뒤에 치리회는 설립되었다. 제네바는 1540년에 칼빈에게 제네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칼빈은 부써와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요청에 즉각 부응하지 않았다. 대신에 칼빈은 스트라쓰부르크 목사들의 충고에 따라 제네바 정부에 삐에르 비레 (Pierre Viret)를 초청하도록 권면했고, 제네바 정부는 그의 제안을 수용했다. 비레는 1541년 1월 중순경에 제네바에 도착했고, 그의 주도아래 동년 4월 5일에 치리회의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인준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어,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한 (9월 13일에 도착) 이후인 11월 20일에야 인준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제네바 치리회는 명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미 존재했던 이웃 도시들인 베른 (쮸리히의 예를 따라 1528년 설립)이나 쮸리히 (1525년에 설립)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베른과 쮸리히의 치리회 (명칭: Chorgericht = Ehegericht = Consistorium)는 모두 6명, 즉 소의회에서 2명, 대의회에서 2명, 그리고 목사 2명으로 구성된 반면에, 제네바의 치리회원은 약 25명으로써, 해마다 선출되는 12명의 장로 [소의회에서 2명+60인회에서 4명+200인회에서 6명]와 제네바시의 모든 목사 [시대별로 9명에서 25명까지]들로 구성된다.

베른과 쮸리히 치리회는 정부 주도적인 시민 법정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제네바 치리회는 사회-도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목회적 성향을 지닌 교회 법정이었다. 이러한 목회적 치리회의 성격은 스트라쓰부르크의 치리회 (Kirchenpfleger. 7개의 교구에서 각 3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와 비슷하다. 제네바 치리회의 목회적 성격은 칼빈이 장로의 자격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지혜를 지닌 (sur tout craignans dieu et ayans bonne prudence spirituelle)’ 사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또한 1561년의 「제네바 교회의 교회법 (Les Ordonnances Ecclesiastiques de l'Eglis de Geneve)」에는 당시 제네바 주위 도시들의 치리회 (Consistorium)와 구분되는 ‘교회치리회 (Consistoire Ecclesiastique)’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제네바 치리회의 이런 교회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치리회를 오늘날 개교회의 당회와 비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성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당회와는 달리 당시 제네바 치리회는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그 일은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시정부와의 공동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칼빈 시대의 제네바 치리회를 오늘날 당회의 실제적인 기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제네바 치리회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개교회의 당회라기 보다는 오히려 '치리권을 가진 시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541년과 1561년의 「교회법」외에 칼빈의 「기독교강요」4권 11장에서도 치리회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만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모든 사법권은 도덕적 권징에 속하는 것이며 (Tota autem Ecclesiae iurisdictio pertinet ad morum disciplinam, ...)’, 따라서, ‘교회에 세워진 법원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constituta in Ecclesiis iudicia quae censuram de moribus agerent)’ 곳이다. 칼빈은 이러한 교회의 사법권의 근거를 마태복음 18장의 묶고 푸는 열쇠권능 (potestas clavium)에서 찾는다. 그는 이 열쇠권능을 마 16장과 요 20장에 근거한 말씀선포로서의 열쇠권능과 구별한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치리권이 시민적인 강제권과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며, 교회가 그와 같은 자신의 영적 권세 (spiritualis potestas)를 행사하지 않고는 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영적 치리권은 기독교 정부나 기독교 국가에서도 폐지될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영구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에라투스주의 (Erastianism: 기독교 국가와 정부에서 교회의 치리권은 국가와 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한 에라스투스에게서 유래됨)의 지지자가 아님을 밝힌다. 칼빈은 교회의 치리권이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장로회 (=당회. consessus Seniorum)’에 맡겨진 것으로 보면서, 이 장로회를 시의회 (Senatus)에 비교한다. 4권 12장 7절에서 칼빈은 군주든 평민이든 이 교회의 권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장로회에 의한 치리권 행사가 소수독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전체가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내가 다만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사람을 출교시킴에 있어서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합법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장로들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 그 내막을 알고 승인함으로써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한 것은 다수의 평민이 직접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수의 욕망에 따라 처리되지 않도록 증인과 감시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적 처벌과 구분되는 교회의 영적 치리권의 독립성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후대의 칼빈적 개혁교회가 영적 치리권의 독립성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근거와 계기가 된다.


1541년과 1561년의「교회법」둘 다 교회직분을 네 가지, 즉 목사 (pastors=pasteurs)와 교사 (=교수. doctors=docteurs)와 장로 (anciens)와 집사 (diacres)로 제시한다. 거기서 목사의 임무는 설교와 성찬집행과 치리시행에 있고, 교사의 임무는 무지나 악한 교리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신자들을 참된 교리로 교육하는데 있으며, 장로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감독하는데 있으며, 집사는 두 종류로서 구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와 병자, 가난한 자, 과부, 노약자들을 돌보는 집사로 구분된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네 직분 가운데 목사와 장로만이 제네바 치리회를 구성한다.

1559년의 「프랑스 신앙고백」과 1561년의 「벨직 신앙고백」모두 교회의 직분을 세 종류, 즉 목사 (Pasteurs)와 감독 (Surveillans)과 집사 (Diacres)로 분류한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에서는 이 세 직분이 교회치리회 (=당회. Senat de l'Eglise)를 구성한다. 1571년의 엠던 (Emden) 총노회는 여기에 기초하여 각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 최소한 매주 한 번 당회로 모일 것을 결의했다. 오늘날 사용되는 개념과 대동소이한 당회 (kerkeraad), 시찰회 (classis), 지방노회 (provinciale synode), 총회 (=총노회. generale synode)의 명칭과 개념정의는 이미 이 총노회에서부터 나타난다.

1574년의 도르트레흐트 (Dordrecht) 총노회는 엠던 총노회의 당회구성에 대한 조항을 해설함에 있어서, 각기 그 목적에 따라 목사와 장로의 모임과 집사들의 모임이 각각 따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장로가 부족한 곳에서 집사는 당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목사와 장로의 위치와 집사의 위치를 구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581년 미덜뷰러흐 (Middelburg) 총노회에서는 장로가 적은 교회에서는 집사가 당회원이 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인정했지만, 집사들로 구성되는 집사모임에 관한 조항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에 관한 조항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당회는 실제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했다. 그리고 이 총노회에서 처음으로 교회직분에 교수직을 포함시킴으로써 네 가지 직분의 기원이 되었다. 1586년의 스흐라펀하허 ('s-Gravenhage) 총노회와 1618-1619년의 도르트레흐트 총노회에서는 한 두 명의 정부인사도 당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당시 교회와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어서 각 지방 노회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도르트레흐트 총노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수정하거나 거부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부인사의 당회 참여는 화란개혁주의 전통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었다.



노회에서의 성찬 시행 역사: 초기 네덜란드개혁교회

엠던 총노회에서는 노회 폐회시, 노회를 개최한 교회의 여건이 허락될 경우 그 교회와 함께 성찬을 집행할 것으로 결정했다. 1578년의 도르트레흐트 총노회에서는 엠던 총노회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그 교회와 함께’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미덜뷰러흐 총노회에서는 노회가 개최되는 곳에서 성찬이 거행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교회의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노회나 총회의 폐회시의 성찬시행은 관례로 자리잡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약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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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c21.org/sub3-2-txt.htm

 

 

 

 

 

http://canaan.org/board/bbs/board.php?bo_table=event&wr_id=144

 

 

 


좋은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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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과 목적
본 내규는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캐나다 동노회 법을 준수하며 총회법과 노회법이 정하는 규정과 범위 내에서 본 교회에 알맞도록 내규를 정하여 예배와 선교와 교육에 힘쓰며 교인의 신앙성장과 일관성 공정성을 기하며 참여도를 높여 교회가 하나 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1) 등록교인
  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서머나 장로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새 교우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인의 의무 (헌법 제3편 헌법적 규칙 2조)
    ❶ 교인은 교회에서 정한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❷ 교인은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❸ 교인은 교회의 모든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협조한다.
    ❹
3) 교인의 권리 (헌법 제3편 헌법적 규칙 3조)
    ❶ 교인은 본 교회내규에 정한 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고히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❷ 교인은 본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권리가 있다.

제2조 조직과 업무

  1) 공동의회
    ❶ 회원 : 본 교회에 등록한 입교나 세례교인은 회원이다.
    ❷ 소집 : 정기 공동의회와 임시 공동의회로 소집하며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시 또는 당회 결의로 소집하며 일주일전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❸ 의결 :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제직회에서 보고한 재정결산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감사보고를 받는다.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며 장로, 집사, 권사선거에는 투표수의 3분지2로
              의결하며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기타의결은 헌법19장에 준한다.)
 2) 당회
     당회의 직무와 권한과 당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편        제8장1조부터 9조에 의거한다.
 3) 제직회
    ❶ 제직회는 당회원과 안수집사와 권사 서리집사 또는 당회에서 임명한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로 조직한다.
    ❷ 제직회는 교회 재정에 관한 업무 관장한다.
    ❸ 제직회는 공동의회에 1년간 결산을 보고하고 다음 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받는다.
    ❹ 본 교회 제직회는 서기와 6개 위원회를 둔다.(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서무 봉사위원회) 단 교회사정에 따라서 매년 당회에서 부서를 변경 조정하며 각부서장과 부원을 임명한다.
    ❺ 제직회는 년4회로 나누어 재정을 결산하고 의결한다.
    ❻ 제직회의 성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로 결정하고 그 후에 본회에 보고한다.

 3) 다락방
    ❶ 본 교회는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당회가 교구와 다락방 수를 결정하며 순장과 다락방 편성을 당회에서 임명하고 편성한다.  
 4) 선교회
    ❶ 본 교회 선교회는 당회의 지시를 받으며 각 선교회는 당회에서 편성하고 편성된선교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과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❷ 각 선교회는 회계 연도 결산과 사업계획서를 당회에 제출하며 당회에서 임명한고문의 지시를 받는다.

제3조 인사에 관한 규정

    ❶ 모든 인사는 당회에서 임명하고 지도한다.
    ❷ 시무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는 당회에서 계획하고 검토하여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❸ 원로장로는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 10년이상 봉직하고 70세에 은퇴하시는 장로를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❹ 협동목사는 본 교회 담임목사 외에 이민 또는 장기간 방문하여 본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당회가 협동목사로 정하고 대표기도 설교를 당회 지도하에 맡길 수 있다.
    ❺ 무임장로(협동장로)는 다른 교회에서 이직해온 장로로서 최소한 6개월간 성스럽게 봉사할 때 당회가 무임장로 임명하고 제직회와 당회에 참여하며 당회에서는 표결권은 없다. 대표기도와 성찬예식에 수종들 수 있다.
    ❻ 무임집사는 다른 교회에서 이직해온 안수집사로서 최소한 6개월간 성스럽게  봉사할 때 당회가 무임집사 임명하고 제직회에 참여한다.
    ❼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또는 서리집로 봉사했던 분을 그 해 말까지(최소3개월간) 행위를 고찰하고 당회가 그 다음 해 서리집사, 무임권사로 임명한다.
    ❽ 서리집사는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성도를 1년이 경과 후 서리집사 후보로 선정한다. 서리집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에 관한 규정
 1) 각 부서 업무
    1. 본 교회 각 부서업무는 각부서 업무분장에 준하며 당회에서 정하고 지도 한다.
    2. 각 부서장은 당회의 지시 받으며 부서를 책임지며 부원들과 함께 교회에 봉사한다.
    3. 각 부서장은 년도 말 신년사업계획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4. 각 부서장은 부서별 지출내역을 정리하고 지출시 청구서에 날인하여 재정부에 청구한다. 단 예산액이 초과될 경우 재정부와 상의하도록 한다.  
    5. 재정부장은 재정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며 예산편성, 월말, 기말 결산을   보고하고, 제반 세무보고와 사역자 T4 발행, 교인들의 헌금영수증을 발행 한다.
      6. 지출 담당자는 모든 지출을 가능한 Cheques로 지불하고 지불에 관한 영수증과
          재정청구서  Cheques발행 장부를 보관 관리한다.
      7. 헌금계수는 반드시 2인 이상 계수하고 헌금합계와 헌금자 명단에 합계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서명하고 그다음 주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 서명한다.
      8. 문서보관 종류는 다음과 같다.
          매년 세무보고서 사본, T4발행사본, 은행 Statement,  Cheques발행 대장, 월말 기말               결산서, 재정청구서, 지불에 관한 영수증, 회계장부, 각부서 지출대장, 개인헌금명세서  
       9. 문서보존기간은 연말결산보고서는 영구보존하고 나머지 문서는 10년간 보존한다.
    10. 헌금관한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11.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서기는 모든 회의를 기록하여 다음 회의에 회의록 기록을  의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의회서기는 당회 서기가 되며 제직회 서기는   당회에서 선정한다.
    12.기타 업무는 관례에 따라 당회의 지시와 지도를 받는다.


제5조 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규정
   “헌법 제2편 11장 1조 선거 방법 :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 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수의 3분지의 2이싱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장로의 자격 (헌법 제2편5장3조)
    ❶ 만 30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절에 해당하는 남자로 한다.
    ❷ 시무장로는 안수집사와 무임장로(협동장로)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교회 안수집사 무임장로(협동장로)로 3년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실시한 성경공부와 과정을 필한 자 중에서 당회에서 후보로 추천한다.

  2) 집사의 자격 (헌법 제2편6장2조)
    ❶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이 그리하다.(딤전3:8-13)
    ❷ 본 교회에 서리집사로 3년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실시한 성경공부의 과정을 필한자 중에서 당회에서 후보로 추천한다.
  3) 권사의 자격 (헌법 제2편3장3조2)
    ❶ 여신도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서 흠없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분
    ❷ 본 교회에 서리집사로 3년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실시한 성경공부의 과정을 필한자 중에서 당회에서 후보로 추천한다.
  4) 선거 규칙
    ❶ 본 교회등록 입교 인이  공동의회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❷ 병중에 있거나 노환이거나 여행 중이거나 그 외 부득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❸ 연 기명 투표를 할 때 개표함에 있어서 투표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다.
    ❹ 무효표는 총 표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무효표는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           백표(표시가 없는 표) 잘못 기록된 투표지를 말한다.

제6조 부칙
    ❶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단의 헌법 및 노회법에 따른다.
      ❷ 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❸ 본 정관의 개정 또는 삭제, 첨가 사항은 당회의 인준을 거쳐 공동의회를 통과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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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15인이상을 요하고(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2인이 있으면 장로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 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 : 12∼13, 살후 3 : 6, 14∼15, 고전 11 : 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半數)이상이 청구한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한다.

   1. 학습인 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일)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10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15인이상을 요하고(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2인이 있으면 장로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 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 : 12∼13, 살후 3 : 6, 14∼15, 고전 11 : 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半數)이상이 청구한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한다.

   1. 학습인 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일)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10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교회정관.hwp

 

출처 : 무언가를채우려면그만큼비워내야한다(下心)
글쓴이 : 향기나는靑率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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