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회정관(표준)
교 회 정 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보수)
차 례
제 1 장 총 칙 ......................................................................................... ( 1 - 3 조)
제 2 장 조직과 직무
Ⅰ. 당회.................................... ( 4 - 7 조)
Ⅱ. 제직회 ................................ ( 8 - 14 조)
Ⅲ. 공동의회 ............................. ( 15 - 20 조)
Ⅳ. 각 위원회 ............................ ( 21 - 22 조)
Ⅴ. 소속기관 및 단체 .................. ( 23 조)
제 3 장 재정 및 동산 ·부동산의 관리
Ⅰ. 재정관리.............................. ( 24 - 32 조)
Ⅱ. 동산 및 부동산 관리 .............. ( 33 - 37 조)
제 4 장 사무 및 인사관리
Ⅰ. 사무관리 ............................. ( 38 - 43 조)
Ⅱ. 인사관리 ............................. ( 44 - 52 조)
제 5 장 경조운영
Ⅰ. 교인 혼상의례 ...................... ( 53 - 55 조)
제 6 장 부칙 ............................ ( 56 - 5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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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교회의 사명)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정치를 통하여 예배·교육·전도·구제·봉사·교제등의 사명을 수행한다.
제 3 조 (제정목적)
이 규칙은 교회의 성결유지와 합리적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헌법 조항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무
Ⅰ. 당회
제 4 조 (조직)(헌법 68조 1항)
당회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시무장로로 조직한다.
제 5 조 (당회의 소집 및 개회성수와 의결)(헌법 69조)
1. 당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당회장이 하며, 회집은 1년에 1회 이상하여야 한다.
2. 당회의 개회성수는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단, 임시당회는 1/3이상 성수로 할 수 있다.)
3. 당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단, 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 6 조 (당회장의 임명과 직무)(헌법 70조)
1. 당회장의 임명
1) 당회장은 본 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2)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은 법에 의한다.
2. 당회장의 직무
1) 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 부목사(부교역자) 강도사(부교역자), 전도사 인정전도사, 서리집사, 권찰의 임명권을 가지며 해임시는 당회장의 제청에 의거 당회의 결의에 의거한다. 단, 전도사, 인정전도사, 서리집사,권찰 해임은 당회장이 한다.
3) 기타 유급직원(사무원 사찰, 기사등)의 임명 및 해임을 한다.
4) 교회 모든(각기관 포함)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재하는 일을 한다.
5) 교회의 모든 행정(기관포함)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6) 교회건물 및 비품 사용을 관장한다.
제 7 조 (당회의 직무)(헌법 71조)
1.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일
3. 소속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일
4. 회계 상황을 보고 받는 일
5. 권징하는 일
6. 특별헌금을 결재하는 일
7. 교회재산 관리에 관한 일
8. 당회록과 제직(직원)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는 일
9. 각종 문부를 작성 보존하는 일
10. 기타 법으로 정한 일
11. 준 항존직의 선택, 해임 결의와 부목사 (부교역목사)의 해임 결의를 한다.
12. 항존 직분을 천거하는 일
13. 당회 안에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당회에 상정하게 한다.
1) 예배분과 : 각종예배, 성례, 성가대, 교회음악에 관한 사항
2) 교육분과 : 교회학교 및 제반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도분과 : 국내외 선교 및 교우심방에 관한 사항
4) 재정분과 : 재정 및 자산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5) 사회분과 : 대내외 구제, 봉사, 친교 및 경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획위원회 : 교회의 장기 운영계획, 교역자 인사에 관한 사항, 타 위원회에 소관 되지 않은
교회전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Ⅱ. 제직회
제 8 조 (조직)(헌법 91조 1항)
본 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서리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강도사, 인정전도사들에게 제 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1. 의장
제직회의 의장은 직무상 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필요에 따라 기타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의장이 유고할 시는 의장의 위임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담임전도사 포함)
제 9 조 (제직회 소집 및 개회성수와 결의사항)(헌법 91조 3,4,5항)
1. 소집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 회의장이 한다.
1) 의장이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개회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3. 결의사항
1) 당회와 당회장의 지시사항
2)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3) 연말 결산보고 및 익년예산 편성을 공동의회에 보고 통과받는 일
4)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수지 업무
5) 기타 중요 사항
제 10 조 (제직회 부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를 설치하고 제직을 간부에 배정하고 업무를 분장한다. 예배부, 전도부, 교육부, 서무부, 재정부, 구제부, 봉사부. 관리부, 음악부, 홍보부, 친교부, 등
제 11 조 (업무분담)
1. 예배부
1) 예배 및 행사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2) 예배 및 행사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3) 헌금 및 안내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성가에 관한 사항
2. 전도부
1) 전도활동 운영과 새교우 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 부흥집회 및 전도 집회에 관한 사항
3) 개척교회의 설립 지원 육성과 해외선교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재, 교육용품의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 교육집회 및 수련회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서무부
1) 각종 문서, 사무처리, 포상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사찰, 기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재정부
1)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 관리와 통계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제부
1) 교회 내외의 구제에 관한 사항
2) 위급사고 및 재난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응급환자 및 장기환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관리부
1) 건물, 대지, 차량, 주차장 및 기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품관리, 교회환경 및 미화 조성에 관한 사항
8. 경조부
1) 각종 경조사에 관한 사항
2) 타 교회 및 대회 축의에 관한 사항
9. 봉사부
1) 각종 안내 및 접대 봉사에 관한 사항
2) 식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10. 음악부
1) 교회음악 지도 및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
2) 교회 내의 찬양집회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음악 기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부
1) 교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회 사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친교부
1) 교인 상호간에 친교에 관한 사항
2) 새 교우 환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서리집사의 직무 및 자격과 선택)(헌법 59,60조)
1. 집사의 직무와 같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다.
2. 서리집사는 남녀 무흠교인 중에서 선택하여 당회장이 임명하여 시무케 한다. 해임도 이에 준 한다.
제 13 조 (교회의 재정)(헌법 92조)
교회의 재정은 신도의 헌금과 소속 단체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이나 그밖에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교회의 재산이 되며 헌납자는 그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 14 조 (재산 보존)(헌법 93조)
교회의 재산은 개교회 명의로 보존한다.
Ⅲ. 공동의회
제 15 조 (구성)(헌법 90조 1항)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제 16 조 (소집)(헌법 90조 2항)
1. 당회 또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1/2이상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5.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여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 17 조 (임원)(헌법 90조 3항)
본교회 당회장이 회장이 되며,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제 18 조 (회집성수)(헌법 90조 4항)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만일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 할수 있다.
제 19 조 (결의사항)(헌법 90조 5항)
1. 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해 연도의 예산결산 및 편성)
3. 법에 정한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5. 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다.
제 20 조 (결의성수)(헌법 90조 6항)
일반의결은 제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2/3이상 가표로 선정한다.
Ⅳ. 위원회
제 21 조 (위원회 설치)
교회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도발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회에 속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 22 조 (위원회의 한계)
각 위원회는 협의기관이므로 중요한 사업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과 총무는 당회가 임명하며 서기 기타 조직은 해당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Ⅴ. 소속기관 및 단체
제 23 조 (소속기관 및 단체)(헌법 101조)
교회내에 안수 집사회나 권사회 같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복지사업 등 교회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교회 산하에 있는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그 재정출납에 관하여는 1년 1차 이상 제직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소속회의 기관 및 단체가 개척교회 지원 및 선교를 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 3 장 재정 및 동산·부동산의 관리
Ⅰ. 재정관리
제 24 조 (재정의 원칙)
1. 교회의 재정은 모든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친 헌금 및 헌물로 충당한다.
2. 그 외의 어떠한 상업적 방법의 이득이나 상업적 모금 수단을 사용치 아니한다.
제 25 조 (예산과 교인의 호응)
예산 편성은 교인의 신앙적인 감사와, 하나님 사업에 대한 헌신적 협동과 신령한 일에 대한 이해와 의욕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 26 조 (예산편성)
1. 교회의 모든 재정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실행하고 제직회의 사후 추인을 받도록 한다.
2. 당회는 다음해의 교회운영 기본 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예산위원회와 각 기관에 시달한다.
3. 예산위원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하고 위원장은 제직회 의장이 된다.
4.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12월 중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된다.
제 27 조 (결산과 감사)
1. 결산은 매년 12월 15일 이전 주일을 마감 일로 정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된다.
2. 교회의 모든 회계는 수입 지출에 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은 제직회에서 선임한다.
제 28 조 (수입)
1. 헌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주일헌금 (2)십일조헌금 (3)월정헌금 (4)감사헌금 (5)절기헌금 (6)특별헌금 (7)기타헌금
2. 모든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수납 처리한다.
3. 교회재정은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한다.
4. 모든 기관의 수지잔금은 반드시 지정된 은행이나 이에 준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출)
1. 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급 처리하되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월정액 경비(급여 등)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부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그 밖의 지출은 해당 부서의 청구 또는 지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30 조 (지출승인 사항)
정기적인 지출사항 외의 다음 지출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당회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1. 당회의 승인사항(신규사업)
(1) 100만원 이상의 지출사항
(2) 대외보조 및 지원사항
(3) 전 교인을 대상하는 사업경비
2. 제직회 승인사항(신규사업)
(1) 200만원 이상의 지출사항
(2) 월 100만원 이상의 계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3) 전 교회적 사업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1 조 (계약)
1. 1건당 1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제조, 구매와 부동산 매매 그리고 임대 계약 행위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은 사전에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부장이 계약대행자가 된다.
3. 1건당 200만원 이상 공사, 제조, 구매 등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비교 견적과 시방서,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에 있어서는 시방서, 설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2 조 (장부, 보고서 등 정리)
1. 수입, 지출결의서(전표)에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첨부하고 현금출납부, 각 계정별 분개장 그리고 보조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마감하여 월계와 누계를 계상하고 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매 6월과 12월 마감보고는 예산과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Ⅱ. 동산 및 부동산 관리
제 33 조 (재산관리 및 용도)
1. 교회의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한다.
2.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사명을 위한 운영에 사용한다.
3.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4. 부동산이나 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과 동시에 헌납증서에 대한 공증 또는 명의 변경과 등기이전을 한다.
5. 부동산 매매는 공동회의 3/2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 34 조 (비품)
1. 각종 비품집기는 그 품목별로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소관을 명시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소중히 관리하도록 관리부장이 관장한다.
2. 폐품이 되거나 사용에 적당치 않게 되었을 때에는 페기처분 청구를 관리부에서 심의 후 제직회의 결의로 처분한다.
3. 12월 회계 감사때에는 교회비품 관리도 감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차량)
1. 차량관리는 관리부장이 감독하여야 한다.
2. 교회의 차량은 교회사명 수행을 위하는 일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3. 교회의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며 차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36 조 (부동산의 보존)
1. 교회의 토지, 건물은 상회 유지 재단에 편입하여 보존 할 수 있다.
2. 당회는 부동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 37 조 (변동사항)
1. 동산, 부동산, 차량에 대한 변동사항, 중요한 보수, 이동 사항 등은 그 당시 그 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2. 본 교회의 시설물 또는 비품의 일부를 타 교회 또는 기관에서 사용코저 할 때는 사전에 신청서를 내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사무 및 인사관리
Ⅰ. 사무관리
제 38 조 (사무실의 기능)
사무실은 교회의 행정질서와 문서의 정리보존을 주관하며 당회의 지시에 따라 관리한다.
제 39 조 (사무직원의 의무)
사무관리를 위하여 사무장과 사무원, 사찰 및 운전기사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장은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사무처리 및 문서처리의 책임자이며 대외적인 사무처리 및 교회 내에서의 폭력이나 상행위 방지에 힘써야 한다.
2. 사무원은 문서의 작성과 정리, 문서와 통신의 수발, 각종 연락 사무를 담당하며 내빈 접대를 돕는다.
3. 사찰은 예배를 위한 실내의 정돈과 청소, 조명, 냉난방, 통풍에 관한 사항과 집회 전후의 문단속, 모든 기물의 보관, 방범, 화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운전기사는 차량운행과 정비를 담당하고 차량에 관한 보험 및 검사일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휴무 일이나 퇴근 후 일지라도 긴급한 일로 인하여 연락할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
제 40 조 (사무실에 보관할 교회 문부)
다음 문부는 사무실에 보관 관리되어야 할 주요 문서이다.
1. 회의록 : 당회록, 제직회록, 공동의회록 등 각종 회의록
2. 명 부 : 당회가 비치할 학습교인명부, 입교인명부, 유아세례교인명부, 책벌 및 해벌교인명부,실종교인명부, 이명 교인명부, 혼인명부, 별세명부와 교적부, 역대목사, 장로, 집사, 권사 및 전도사 명부 등
3. 공문서 : 총회, 노회 및 각교회 기관의 공문서와 발송된 모든 문서의 부본은 반드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일지 및 주보 등 : 교회일지와 주보철 및 보존을 요하는 간행물은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5. 회계문서와 신청용지 : 매년의 예산서, 결산서는 영구 보존되어야 하고 각 기관이 사용할 수입, 지출결의서, 청구서 용지와 교인이 사용할 등록용지, 각종 임명장, 학습 세례증서 용지, 학습세례신청서, 결혼 주례청원서 등은 비치되어야 한다.
6. 재단문서 : 부동산 등기서류, 임대계약서, 보험계약서와 기타 인감 및 등록에 관한 일체의 재단 문서는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7. 대장류 : 비품대장, 도서대장, 교회하교 수료증대장, 각종 포상 및 시상 대장 등은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8. 인사서류 : 교회직원의 이력서등 인사 서류철은 그 표지에 "인비"라고 주서하고 반드시 인비로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제 41 조 (사무실의 업무)
사무실은 서무부 및 관리부의 지도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회토지건물의 등기, 보험관계 등 법적인 운영
2. 비품집기의 사용, 배치, 정돈, 차량운행 등 사무적인 운영
3. 냉난방의 유지, 조명, 절전, 전기안전검사, 화기단속 등 기술적인 운영
제 42 조 (인장관리)
1. 각 기관과 단체의 인장은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무장이 관리통제하며 모든 인장은 당회가 인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교회인이나 당회장직인 및 실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해당부장 및 기관장 경유 당회장의 결재 후 사무장에게 날인 받아야 한다.
3. 교회의 직인은 상회에 인감 등록 되어야하며 보관은 당회장이 한다.
4. 수발 공문은 공문수발대장에 기록하고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접수 일부인은 공문서 하단 왼쪽, 발송 일부인은 오른쪽 여백에 날인한다.
제 43 조 (포상 및 표창 등)
교인의 아름다운 일을 권장하기 위하여 포상 및 표창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속봉사 : 교회 사명수행에 있어서 근속 봉사한 교인은 10년, 20년, 30년 등 매 10년 단위로 포상한다.
2. 계속출석 : 본 교회에 장기간 계속 출석한 교인은 30년, 40년, 50년 단위로 포상한다.
3. 정년은퇴 : 본 교회에 다년간 시무하다가 정년 은퇴하는 교회 직원은 이를 포상한다.
4. 공로상 또는 감사패 : 교회의 사명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유공하거나 건덕한 교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5. 교회명의나 당회장 명의로 수여하는 모든 포상 및 표창 등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수여하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Ⅱ. 인사관리
제 44 조 (유급직원)
본 교회의 유급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역자 :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목사, 강도사, 전도사
2. 관리직 : 사무장, 사찰
3. 기능직 : 사무원, 운전기사
4. 비상근직 : 교육전도사, 성가지휘자, 반주자, 기타기능직
제 45 조 (목사의 청빙과 직원의 선택)
1. 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할 수 있다. (헌법세칙 25조 참조)
2. 장로, 집사, 권사 등 항존직의 선택은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고 기타 유급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인선한다.
제 46 조 (임직과 봉사)
1. 본 교회의 세례교인은 누구나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 충성하여할 의무가 있다. 교사, 성가대원,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의 임직은 1년마다 당회장의 임명으로 한다.(헌법 제23조 참조)
2. 교회학교 부장과 총무, 성가대 대장과 총무는 당회가 임명한다.
3. 교회의 모든 직분은 최소한 1년간 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임명하며 사임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 조 (상근직원의 출퇴근)
1. 모든 상근 유급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근무시간에는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제 48 조 (계속시무)
1. 위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기타 모든 유급직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 연말 당회에서 계속시무를 물어 연임할 수 있다.
2. 제직회 직분과 교회학교, 성가대 부장, 총무는 동일직에 3년 이상 연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다.
3. 타 교회에서 장로 또는 권사로 시무하다 이명 온 교인은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 또는 협동 권사로 할 수 있다.
제 49 조 (직원의 정년과 사임)
1. 항존직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시무 년한은 헌법에 준 한다.
2.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던 목사 또는 장로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하고 원로목사 또는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원로목사는 생활비를 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서리 집사로 봉사하던 여자 집사가 65세가 넘었을 때에 은퇴하면 당회의 결의로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50 조 (급여)
1.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정액은 예산편성으로 정한다.
2. 직원의 급여 중 상여금, 직무수당 등을 부가하여 연 12개월을 초과 지급할 수 있다.
3, 직원의 급여는 매월 첫 주에 본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4. 직원의 질병, 출산,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전이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1 조 (퇴직금)
1. 1년 이상 시무한 상근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계속 시무 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년 총 지급액 365일 30 )
2. 이 퇴직금 조항은 모든 상근 유급직원에게 공히 적용되며 교회 내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3. 교회는 유급직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항목으로 적립된 재정은 교역자 및 직원의 퇴직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 52 조 (연수와 휴가)
1. 본 교회에서 7년 이상 성실히 시무한 교역자에게는 당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연구하거나 재훈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모든 상근 직원은 주 1일 쉬게 할 수 있으며, 교역자와 사무직원은 각각 전원이 쉬는 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상근 직원의 휴가계획은 사무장이 일괄 작성하여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실시한다.
제 5 장 경조운영
Ⅰ. 교인 혼상의례
제 53 조 (결혼)
1. 성도의 결혼은 마땅히 주안에서 교회법으로 경건하게 해야한다.
2. 본 교회당에서 본 교회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코자할 때 적어도 2주일 전에 다음의 서류를 당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1)결혼 주례 청원서 (2)호적등본 (3)부모의 승낙서
3. 교회내의 결혼식은 당사자들이 신앙 양심상, 국가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허락한다.
4. 혼문 양가에서는 안내자를 미리 택하여 결혼식 시작 시간 30분전에 와서 손님을 안내하며 교히 구내에서 정숙할 것과 주초 등으로 교회 신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제 54 조 (장례)
1. 임종시에는 교회에 연락하여야 한다.
2. 장례 절차는 목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장례의 주례는 본 교회 목사가 교회법으로 엄숙하게 행한다.
3. 상가에서 주초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시신배례, 제물진열 등 비신앙적인 일은 일체 금한다.
4. 고인의 명복을 빌거나 고인과 대화하는 식의 말은 삼가야 하고 기도는 죽은자를 위하여 하지 말고 유가족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5. 본 교회에 시무하던 목사와 장로의 장례는 가족과 협의하여 교회장으로 할 수 있다. 그밖의 특별한 경우에 교회장으로 할 것을 당회는 결의 할 수 있다.
6. 본 교회 교인에 한하여 가족의 원에 따라 그가 평소 출석하던 교회정원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고, 교회장에 한하여 교회당 내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 55 조 (주일날 예식 금지)
결혼식, 장례식, 생일잔치 등 모든 예식이나 행사는 주일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56 조 (규칙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리회인 당회가 그 안을 작성하여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 57 조 (시행규칙)
본 규칙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 장학규칙, 소속기관 및 단체의 회칙 등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작성하여 당회의 인준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 58 조 (규칙외의 사항 및 시행일)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 ○○○○. ○○. ○○.
공 포 : ○○○○. ○○. ○○.
개 정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