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채무도 국민행복기금 자격신청요건에 해당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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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채무도 국민행복기금 자격신청요건에 해당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소은 2013-03-30 13:29 조회 2765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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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1997년 경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채무가 원금기준으로 8,000만원
(연체이자 포함하면 2억 정도 ) 정도가 있습니다
1. 공사 계약체결후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발행시 보증을 대표이사로 셨고
2. 법인차량 구입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보증 채무 등 입니다.
이 사건 채무도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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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좋은세상만들기1 답변 1083 채택률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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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1997년 경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채무가 원금기준으로 8,000만원(연체이자 포함하면 2억 정도 ) 정도가 있습니다
1. 공사 계약체결후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발행시 보증을 대표이사로 셨고
2. 법인차량 구입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보증 채무 등 입니다.
이 사건 채무도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채무 금액이 총 1억이 넘어 행복기금 신청 불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채무가 너무 많아 최소 4천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태 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차라리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상기 보증 채무를 해결 하는게 더 좋습니다.
우선 순위가 파산신청이고 안되면 회생신청으로 채무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 보는 것이 순서 입니다.
일단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조건 직장과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본인의 버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생활하기는 어려운 경우 채무 변제를 할 수 도 없고 생활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아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면책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의 기본적인 조건은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은 적고, 채무는 누가봐도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고, 또는 고령자나 불치병 환자, 장애인, 특수한 조건으로 장기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채무가 많은 분들은 자세한 상황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신청의 차이를 잘 이해해 보시라고 예를 하나 드리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70세이신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이 채무가 400만원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인정이 되니 채무가 400만원이라도 변제가 불가능 합니다. 이러면 채무가 400만원이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35세인 건강한 남녀가 있는데 채무가 4000만원이고, 직업과 소득이 없다고 해도 파산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직업과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를 못하는 것 뿐이지 취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가 있는 것 입니다. 즉, 4천만원을 다 못 갚으면 취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회생 신청을 하라는 것 입니다. 즉, 회생과 파산신청은 누가 봐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고 채무 변제를 다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회생 신청을 하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분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 어떤 제도를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파산신청시 세금 채무 제외)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 파산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은 1500만원과 현금 700만원 정도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재산을 보호 받으며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고,
- 파산선고가 나온 뒤로는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며,
-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되고,
-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취업, 재산 증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행복기금 신청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니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더이상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상기 보증채무를 해결 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페를 참고해 다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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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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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back3245@hanmail.net
- 전화번호 : 02-31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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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1. 서울보증보험 관련 연체금도 기금 채무조종 대상이 되며
2. 이행보증보험관련 및 법인 차량 구입시 발생한 연대보증채무금
=>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 한 채무금에 한하여(연대보증채무금의 경우)
채무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만 행복기금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채무조정 신청인의
1. 나이
2. 소득
3. 재산
4. 연체기간 감안
최대 50% 이내에서 감면 적용 채무변제 가능한 점
고려하시고
보증채무원금 8천만원 기준으로
현재 소득 재산 등 미비한 경우
최대 80% 이상 감면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힘내시고
궁금한 사항은
카페(2005년도 개설) 확인 후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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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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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고많습니다
1997년 경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채무가 원금기준으로 8,000만원
(연체이자 포함하면 2억 정도 ) 정도가 있습니다
1. 공사 계약체결후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발행시 보증을 대표이사로 셨고
2. 법인차량 구입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보증 채무 등 입니다.
이 사건 채무도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국민행복기금보다도 부부공유 재산이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파산을 고려하시고
귀하 부부 공유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채무를 정리할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서구 신용카드문화와 일부 외국계 대출회사의 사금융 문화 등이 사전국민홍보나 걸름 과정 없이 받아들여지고 외국금융사의 파생 상품 문화. 도박,오락사이트 만연,순수스포츠 경기까지도 투전판으로 끌어들여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동산 모기지론도 동류로서 서민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아 이제는 어떻게 단절 할 수도 없는 사회가 되어 서민들이 2중3중으로 금융 압박 속에 100원 벌면 70원이자내고 또 어려워지면 무슨 론론 하며 “빚을 권하여” 쉽게, 아니 이제는 그것마저 어렵게 융통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한없이 추락 중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구조적 문제가 선량한 서민들에게 현재 이 시각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행인것은 국회에서 제정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빚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합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제도가 있는것을 몰라서 계속 원리금상환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채무자가 미래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채무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자납입일이 지났습니다."라고
몇일 동안은 점잖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다가
연체일수가 좀 더 길어지면 등기우편물과 함께 전화추심으로
"왜 자꾸 약속을 어기십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말씀하세요."
"내일까지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연체하면
"직장에 찿아 가겠다."
"직장위치가 어디냐?"
"아직도 그쪽에 근무하느냐?"
"이자를 단돈 만원도 못 낼 줄 진작 알고 있었다."
"다른 금융권에도 연체 된걸 다 알고 있다."
"이젠 우리도 무한정 기다려 줄 수 없다."
"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등등 반공갈, 협박성 추심 끝에 결국 채권자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직장에까지 찿아와서 큰소리치는 바람에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등 추심 당하는 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끼실 정도가 되셨고 불면증까지 생겼을 정도라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면책절차 신청을 적극고려 해보시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는 현재의 재산[주택이나 자동차]을 지키시면서
채무자의 총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총 채무를 정리 할 수 있는 3가지 절차
1,개인회생
2,파산면책
3,신용회복위원회 절차 중
[1]개인회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0.신용 카드.은행신용대출금 연체중이거나 연체직전인 분
0.신용불량 등록 중 이거나 등록 직전 인 분
0.보증으로 남을 도와주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신 분
0.사금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 상황이 더 악화되신 분
0.개인사채를 쓰시고 금전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계신 분
0.타제도 진행 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 분
0.차량이나 집안 가전, 가구 제품까지 압류당하거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0.연체로 인하여 은행계좌나 통장압류 당하신분이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급여계좌압류나 통장압류당한분은 개인회생인가나면 바로 해지가능합니다]
0.각 채무에 대한 revolving도 더 이상은 어려우신 분
0.몇 년 동안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벌어도 원금과 이자를 주고나면 또다시 빌려 쓸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전하여 매년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 고민이신 분의 경우 등등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제도 채무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제도 채무감면 최대 50%
[국민행복기금]채무감면 최대70%
[개인회생]채무탕감 최대 90-95%
[개인파산]파산선고받고 최종면책결정문받으면 채무탕감 100%
0.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의 채무인 신용 카드론,은행 대출, 대부업체 대출과
개인사채(일수),상거래채무,각종세금,보증채무,통신요금등 담보채무제외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행위나
압류.가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년-5년 동안 분할상환하고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0.타제도 진행 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수있습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를 최대로 공제받고 월변제 금액이 낮게 결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연체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대원칙
☆신청인의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서 첫 번째 자격조건이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최근 대출이 적어야 유리 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을 경우 불리하며 대출원금전부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액이 상향되어 산정 됩니다.
그래도 이자를 완전감면받고 원금이 늘어나지 않아 엄청난 이득입니다
최근대출은 채무전액변제안으로 신청되어야 인가받기가 쉽기 때문에 월변제금을 올라가고
그 결과 최근채무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많아도 생계비공제혜택을 볼수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합다.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의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즉,현재산이 담보채무제외하고 순수하게 6,000만원이라면 월변제액은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2013년도기준 생계비 공제금액
본인1인 가족은 월86만원 생계비공제
2인 가족 인정받으면 월146만원공제
3인 가족 인정받으면 월186만원공제
4인 가족 인정받으면 월232만원공제
5인 가족 인정받으면 월275만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과 관련된 총재산.총채무.월소득수준.가족구성.나이.대출처.대출시기.
장애나 질병유무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한 예로서
<개인회생>신청 했을 때 채무탕감금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조건1)총채무금이 :약 1억이라고 가정할때
(조건2)별다른 재산이 없음
(조건3)월소득:160만원 정도라면
(조건4)생계비:86만원(본인1인 가족)
본인 1인가족(86만원)만 인정받으면
월 상환금액: 월 소득(160만원) - 생계비(86만원)=가용소득(74만원)
=월변제금 74만원
총상환금 :74만원×60개월(5년)=4440만원
탕감금액: 총 채무금(1억) - 총상환금(4440만원)=탕감금액(5560만원)
본인+1명추가로 2인 가족(146만원)을 인정받으면
월 상환금액 :월 소득(160만원) - 생계비(146만원)=가용소득(14만원)
=월변제금 14만원
총상환금 :14만원×60개월(5년)=840만원
탕감금액: 총 채무금(1억) - 총상환금(840만원)=탕감금액(9160만원)
※2013년도 보건복지부 1인 최저생계비 572,168원을 대법원규정 150% 조정하여 생계비 ≒86만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는 대법원규정을 준용
1인 가족(본인1명)생계비로 약 86만원으로 계산함.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부터 고통 받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제도입니다.
[2]파산면책
개인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전액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지급명령, 소송의 제기를 당하지 아니하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어집니다.
파산면책 신청가능 조건은 이렇습니다
[명문화된 법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 기준조건임]
1,지급불능상태
2,장애2급 이상자
3,60세 이상 고령으로 노동력이 없으신 분
4,기초생활수급자
5,암 같은 질병으로 장기 투병 중 인자
6,직장이 있어도 월급여가 적고 ,채무규모는 많은 편인데, 부양가족은 많아서
현 급여로는 기본생계비도 충당도 부족한 자
7,위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1,채무는 전액탕감 되고
2,신용은 채무이전으로 원상회복되고
3,모든 금융거래의 제한이 풀리게 되고
4.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 합니다.
파산에 대한 오해
0.파산은 신용불량자만 신청 할 수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직장에 다닐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은행거래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부동산 취득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파산면책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 가능합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사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자녀들에게 불이익 된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호적에 등재된다(정답: 아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2006년4월1일부로 전격 시행된 속칭"통합 도산법"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로서, 그 원인을 1997년 IMF이후 서구식 신용카드 도입당시 충분한 홍보과정 없이 시행에 대한 부작용,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도입,선물옵션등 파생상품 거래제도 도입,사회전체에 도박/불법게임문화 만연.저축은행,사금융대부업체 난립,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히“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상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후 신용회복시켜주는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차원에서 볼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동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정당하게 채무정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법률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일반회생/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0.전 초본(전주소가 전부 기재된 초본)1
0.주민등록등본1
0.혼인사실증명원 1
0.인감증명서 채무 건수별 각1 + 3
(+3은* 장기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회결과 채무가 더 발견 될 수 있어서 여유 있게 준비 차)
0.가족관계증명서1
0.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 (부동산용)
[세금 낸 사실이 없어 "0"으로 나와도 기본서류니까 발급받아 제출]
0.주택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택 무소유 : 부동산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1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의 집에서 그냥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1
0.자동차등록원부(갑)1(을)1 (구청이나 시청에서발급)
0.채무증대경위서 (A4용지 1장-2장)
*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 (1장 정도로 요약)
*신청인이 회생/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된 사연 (1/2정도로 요약)
회생파산신청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첫째로 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이 빠짐없이 등재되어야하며
둘째로 신청인이 작성한 채무증대경위서가 간결하면서도 성의 있게 작성되고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분위기를 내포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추가서류
0.재직증명서 1
0.급여통장사본1
(제일앞면 계좌 나온 부분복사1.급여 표시된 부분복사1)
0.소득확인서 2 (지인2명 확인)
0.예상퇴직금확인서1
0.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1
(*발급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의 사업자등록증사본1)
0.보험해약 예상환급금확인서 1
0.기타
개인사업자 추가서류
0.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0.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1부
0.영업장부 사본1부
0.폐업증명서 1부(회생/파산신청자 공통)
0.통장내역서1부
0.기타 등등
개인회생절차
법률사무소에 신청→변제계획안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흠결사항(보정명령/보정권고)(7일 이내 보정)→개시결정→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서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하)→면책(5년 이내 재신청금지)
파산면책절차
법률사무소에 신청→ 채권자 이의신청 보정→흠결사항(법원의 보정명령/권고)→(7일 이내 답변보정)→6개월-8개월이면 파산선고[파산면책기간 중]→다시채권자이의기간1개월→파산면책(7년 이내 재신청금지)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으나 중간 중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권고 답변으로 약 1개월씩 지연되고 채권자 주소보정 등등으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의 사안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지요
현재조건이 안되면 맞추어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가 현재 연체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절차는 다시 2가지로 구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
최소30일 이상 3개월 미만 금융권 채무연체자가 해당
이자만 감면되고 원금은 8-10년 동안 분할 균등상환
제도권 금융기관 2군데 이상 채무자로 1곳만 30일이상 연체자면 가능
[예를들어]
**은행 + **은행(신청가능), **은행 + **카드(신청가능), **카드 + **카드(신청가능), **저축은행 + **카드(신청가능)
**은행 + **사금융대부업체(신청불가), **카드 + **사금융대부업체(신청불가),
**저축은행 + **사금융대부업체(신청불가), **사금융대부업체 + **사금융대부업체(신청불가)
위와같이
대부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나,개인워크아웃제도
3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 연체자가 해당 최장 8년 동안,상환
차 상위 계층 10년 동안까지 상환
5개월 이상 사금융 채무 연체자가 해당 최장8년 동안상환
이자 + 원금도 최대1/2까지 감면 가능하며 기간에서는 프리워크아웃제도와
동일 8-10년 동안 상환하시면 채무정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감면은 보통 20-30%정도 됩니다.
직접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1통은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총재산이 총신용채무보다 약간 많이 있어도 바로처분이 어려울 경우 채권사 1/2이상이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조정 진행가능 합니다.
*주의요망*
현재 재산이 있는 분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여
채무원금 50%감면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조건을 맞추려다
금융권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사금융 대부업체 채무는 5개월(150일)이상 연체를 하는 동안, 완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에 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계좌에 압류도 먼저들어 오구요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보통사람으로서 실제 3개월 이상 연체 한다는 것은
너무 험난하고 힘들지요
더구나 사금융 대부업체의 경우 5개월 이상을 연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변제액은 비슷한데 기간에서는 유리한 개인회생 신청을 더 많이 신청하시는 편입니다.
개인회생에서만 가능한 채무자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금지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에서 채무자 신청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접수하였으니
최종 결정전까지는 “변제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법원 우편물을 각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실제 송달받은 채권사는 더 이상 빚독촉을하면 불법추심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또다른 장점중 하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공제 혜택을
많이 받게되어 월변제금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19세미만의자녀나 60세이상의 부모님을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이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사항을 문의하시면 언제라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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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자격 및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등록대부 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연체기간,소득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채무감면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13.04.22~04.30까지 가접수가 진행 될 예정이며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경정합니다.
13.05.01~10.31까지 본접수를 신청가능하며,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97'을 눌러 1397서민금융 종합 콜센터와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허경환(qkcy****) 답변 1 채택률 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
수고많습니다
1997년 경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채무가 원금기준으로 8,000만원
(연체이자 포함하면 2억 정도 ) 정도가 있습니다
1. 공사 계약체결후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발행시 보증을 대표이사로 셨고
2. 법인차량 구입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보증 채무 등 입니다.
이 사건 채무도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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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가 적어 개인회생이 불가할 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
귀하의 채무 중 한 곳의 채무라도 최초 연체일 기준 90일이
경과한 상황으로 1개 이상의 협약기관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00만 원 이상 5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 채권기관의 협약가입 여부
확인은 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신용회복지원제도 -> 협약가입기관안내”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비정기 소득도 인정)으로 생계비 및 월변제금 충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분은 가족 등 친지로부터
소득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방법
신청인의 소득 등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최장 96개월 이내 분할상환과
이자, 연체이자 감면 및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최대 50%(매입채권 30%)까지 감면토록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구비서류
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출력 및 지부 상담소 방문 작성 가능)
②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③ 본인 명의 재산 관련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④ 소득증빙서류(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중 택 1) 급여통장 및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위원회에 구비되어 있는 소득진술서로 대체
⑤ 본인 명의 예금통장(변제 금 납부 출금이체 등록 용)
※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여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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