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제3자에게 가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황을 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탁을 건다고 해도, 명도라는 문제점이 남게 되어, 임대인에게는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이내에서 가압류가 되면 큰 불상사는 없겠으나(명도 문제발생),
보증금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가압류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인데 만약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성질을 내세우며 억압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면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더 꼬이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든 월세든 임차를 주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집 관리는 둘째치고, 제3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증금은 어디다가 잡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보증금 계약서를 임대인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잡혀 먹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3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여러분이 집주인 및 임대인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법으로 한다고요??
법을 너무 좋아 하시면 안됩니다. 피해자는 임대인일 뿐입니다.
법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아주 부드럽게 상식적인 대답만을 해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에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면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정답은 맞는 말이지만,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순리대로 잘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꽈배기처럼 일은 항상 뒤틀리고 일을 잘못 처리하면 집주인 및 임대인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부수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한테 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압류 되었다는 통지가 오면,
1>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만 좋은 일을 시킵니다.
2> 공탁을 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3> 공탁을 하면 보증금은 이미 지급이 된 상태이나,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명도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4> 임차인한테는 절대로 보증금을 단 한푼이라도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채권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 임대인은 최우선적으로 명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2> 임차인과 채권자가 서로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끝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명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동시이행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3> 또한,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가압류 등 채권자가 설정해 놓은 것을 말소해야 합니다.
4>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뒷탈이 없고 일을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도 좋지만, 공탁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전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임차인 이라고 해도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탁 해봤자 채권자 좋은 일만 생기고, 임대인은 이것 저것 비용만 많이 깨집니다.
임대차 관계는 항상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겪어보지 않고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봅니다